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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712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226 | ||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오염사고 3건에 대하여 방제비용을 산출하지 않고 소요된 방제물품을 임의적으로 산정하고, 현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소모품 대장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방제비용징수규칙에 따라 소모된 물품, 방제조치에 종사한 선박 연료비, 위생비 총 360,620원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방제비용을 규정대로 미산정 한 비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당시 예산부족 및 관련 규정 해석 오류 등 업무미숙으로 적절한 행정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해양오염사고 방제비용을 정산 처리한 경험이 있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관련한 3건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이 관련 규정 해석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이유로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