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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7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26
직장이탈, 무단결근(전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근무지 이탈 관련
소청인은 당직교감으로부터 접견동행 근무 불철저와 관련하여 근무보고서 제출 지시를 받고, 이에 대한 불만으로 보안4부 야간 중앙통제실 근무 중 같은 날 18:10경 「이전에 수차례 지각을 하였으므로 20○○. 12. ○. 18:10부로 사직합니다.」라고 기재된 근무보고서를 당직교감에게 제출한 후 아무런 설명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으며, 당직교감이 소청인을 만류하며 현재 근무 시간임을 고지하고 근무 명에 따라 근무지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근무장소 및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다.
나. 무단 결근 관련
또한 보안과장과 행정교위가 소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대화로 고충을 해소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여러차례 설득하였음에도, 소청인은 고성을 지르며 출입문을 닫는 등 직장 복귀를 완강히 거부하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며 소속 상관의 허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20○○. 12. ○.(토), 20○○. 12. ○○.(월) 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의 징계기준 및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문책전보’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나. 전보 관련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인사권자에게 상신하여 100km 이내의 동일 지방교정청 내에서 이루어진 이 건 전보처분에 어떤 흠결이 있지 아니하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에게 이 건 징계사유 및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이상, 소청인의 안일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경각심을 주고, 교정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소청인이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기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전보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