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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66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326 | ||
직장이탈, 무단결근(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근무지 이탈 관련 소청인은 당직교감으로부터 접견동행 근무 불철저와 관련하여 근무보고서 제출 지시를 받고, 이에 대한 불만으로 보안4부 야간 중앙통제실 근무 중 같은 날 18:10경 「이전에 수차례 지각을 하였으므로 20○○. 12. ○. 18:10부로 사직합니다.」라고 기재된 근무보고서를 당직교감에게 제출한 후 아무런 설명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으며, 당직교감이 소청인을 만류하며 현재 근무 시간임을 고지하고 근무 명에 따라 근무지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근무장소 및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다. 나. 무단 결근 관련 또한 보안과장과 행정교위가 소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대화로 고충을 해소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여러차례 설득하였음에도, 소청인은 고성을 지르며 출입문을 닫는 등 직장 복귀를 완강히 거부하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며 소속 상관의 허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20○○. 12. ○.(토), 20○○. 12. ○○.(월) 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의 징계기준 및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문책전보’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감봉1월’ 징계처분 관련 소청인도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이 건 비위의 정도, 비위에 이른 경위, 소청인의 평소 행실, 징계양정 기준, 이 건 비위는 상훈감경 적용대상 비위이나 소청인에게는 감경대상 상훈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청인에게 ‘감봉1월’ 상당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