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7-456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28
품위손상 등 (강등 → 기각, 직권면직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강등 처분 (2017-455)
소청인은 영장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에서 무단이탈하고, 직장 내에서 폭언을 하였으며, 지각을 빈번하게 하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직권면직 (2017-456)
소청인은 위와 같은 비위사실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강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시보 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소청인은 잦은 지각과 무단이탈 등으로 복무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며, 근무실적도 매우 불량하여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당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 등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으며, 자질이 부족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임용) 제3항 및 공무원 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 제7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및 면직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