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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3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31
금품향응수수 등 (해임, 징계부가금1배 → 기각, 징계부가금1배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 관련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고교선배와 1억여 원 상당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렌터카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하여 16개월 동안 부당이득을 취하고, 경찰 접촉금지 가급 대상업소 업주들과 도합 105회에 걸쳐 접촉하고도 사전·사후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령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비록 300만원 금품수수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외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어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법원도 이자제한법 위반을 이유로 소청인에게 당연퇴직 상당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그 원인행위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되었고 우리 위원회도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의 변화나 증거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