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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7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90228 | ||
품위손상, 부적절언행, 직권남용 (정직3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 A와 B에게 언어적 성희롱하고, 직원 B와 C에게 신체적 성희롱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등 조직결속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발언의 세부내용이나 하게 된 경위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소 상이하나 소청인도 사실관계 자체는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과 피해자들의 카톡 및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들도 소청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다수 하고 있어 소청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외모와 옷차림 등을 가벼운 대화 주제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발언한 외모평가에는 통상적인 성적 비유나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적 성희롱은 당시 직원들간 다툼이 있어 소청인이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정황이 일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의 비인권적 행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과도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먼저 장난을 하면서 발생하거나 피해자들도 큰소리를 냈다는 등의 피해자들과 상반되는 취지의 직원들 진술이 있는 점, 소청인의 직원들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인한 조직결속 저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그 동안의 유사 징계사례와 소청 사례에 비추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일부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감봉3월’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