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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7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04
폭력행위 및 부적절 언행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동료 여 순경과 석달 정도 교제하다가 이별통보를 받자 약 한달 동안 수백 통의 내부망 메신저, 문자 등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근무지에 찾아가 난폭한 행동을 하며 괴롭힌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가 소청인을 피해 전출을 신청하자 전출을 방해하고, 성관계 사실을 약점 잡아 주변 동료들에게 임신 및 낙태 등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협박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유사 비위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위를 저질러 징계 처분을 가중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협박, 지속적인 괴롭힘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허위 소문 등으로 피해자가 전출을 가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매우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