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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4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1122
직무태만 (감봉 1월, 징계부가금 1배 → 견책, 징계부가금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진정인 64명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체불임금 내역의 전산 시스템 입력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은 아르바이트생을 소청인의 사무실로 보내 진정인의 체불임금 내역을 입력케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8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임금체불의 조치대상이며 직무관련자인 피진정인에게 체불금품확인원 관련 전산 입력을 요구한 사실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임은 틀림없다.
다만, 체불임금 관련 시스템에 수십명에 달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 체불내역 등을 입력하는데 실제로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고도 근시인 소청인이 이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 향후 동일한 비위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내역 입력방식 등 해당 전산시스템의 기능개선 등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은 소청인에게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감봉1월’ 처분은 ‘견책’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은 취소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