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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501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113 | ||
허위보고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편집배원으로서 2018. 5. ○. 동료 집배원이 분실신고한(○○통)이 자신의 우편배달 바구니에 잘못 배분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집배원에게 즉시 돌려주거나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노조 간부에게 인계하면서 발견 경위를 익명의 제보로 발견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ㆍ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