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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58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211 | ||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 2017. 3. 21. 11:40경 임야에서 근로자 ○○○에게 목재파쇄기를 작업장소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방법, 장비운전 열쇠 관리, 근로자들의 임무 및 배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지 않아 근로자 ○○○가 전복된 파쇄기에 부딪혀 사망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 받고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바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동 작업에 목재파쇄기가 사용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 발생 우려가 큰 목재파쇄기의 작업상 위험요소 등에 관하여 미리 확인하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이를 작업에 투입하도록 한 점, 위 목재파쇄기의 사용설명서조차 확인하지 않아 올바른 작업방법 등을 파악하고 있지도 못한 현장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목재파쇄기를 운용할 작업자를 배치하고 작업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한 점, 목재파쇄기 사용매뉴얼 등을 활용한 사전 안전교육 지시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