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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3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25
직무태만(감봉1월, 감봉1월, 정직1월 →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 △△△은 감사결과 □□□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니 관련자들을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에 대한 문답을 뒤늦게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의 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조치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종결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 △△△을 각 ‘감봉1월’에 처하고,
직무관련업체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은 ‘정직1월’에 처한다.

2.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소청인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