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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5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1127
가정폭력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이 배우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①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청인이 별다른 문제없이 원만하게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이 사건 이전까지 소청인에게 가정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배우자도 탄원서를 통해 소청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점, ④이 사건으로 인해 소청인의 배우자가 가장 자책하고 있다는 진술 등을 감안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오히려 원만한 가정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어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⑤아울러 이 사건 비위가 소청인의 직무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