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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619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211 | ||
직무태만(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배당받은 사건을 2년5개월 간 방치하면서 형식적으로 계속 수사 중인 것처럼 경력조회 등만 실시해오다 장기사건 중점점검 계획을 듣고서 팀장권한을 이용하여 사건 재배당 등 바꾸기를 반복하며 점검을 피하는 방법으로 수사사건을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약 20년간 형사업무를 한 형사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배당받은 사건을 장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고 형사팀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담당자배당취소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감독 및 점검을 피하였으며, 허위내용을 입력하여 사건인계서를 작성하는 등 그 비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