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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481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108 | ||
비밀누설, 지시명령위반,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불법게임장 업주의 부탁을 받고 담당 팀장에게 전화하여 단속 상황을 물어본 후 단속 정보를 게임장 업주에게 유출하고, 수시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업주에게 50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고, 야간근무 시 게임장 업주로부터 야식을 제공 받아 취식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알선․청탁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업주 ○○○의 금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청인과 50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것 외에는 다른 금전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소청인이 단속정보를 유출했음에도 해당 불법게임장이 정상적으로 단속된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이미 고려되어 징계양정이 결정되었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