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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2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1002
위계질서문란(정직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급자의 지적이나 직무명령에 대하여 비아냥거리거나, 불손한 태도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행위에 대하여 간섭하고 비하하는 등 상급자와 마찰을 일으키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사유로 제시된 상급자의 업무행위에 대한 간섭 및 비하발언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명의 한계가 있는 점, 소청인에게 항명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유사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