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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353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023 | ||
금품향응수수 및 징계부가금 (강등, 징계부가금 3배 → 강등 기각, 징계부가금 1배)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무 및 개인안전장구 관련 구매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업무관련 업체인 A의 영업부장에게 전화하여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후 소청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이 입금된바 소청인에게는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및 제78조의 2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1,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강등’ 처분 관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나. ‘징계부가금 3배’ 처분 관련 소청인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강등 징계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징계부가금 3배와 관련하여서는 ①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을 부족한 과운영비로 사용한 것에 대한 내용 증빙을 하였는바 위 금품을 사적 목적으로 소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동안 금품 수수 관련 징계부가금을 ‘1배’로 감경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1배로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징계부가금 1배’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