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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1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29
A. 부당업무처리 (견책 → 기각) / B. 금품향응수수(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① 20○○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법인 ○○이 접수한 사업신청서가 사업자 선정계획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자본금 등이 미달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서류평가를 받도록 하였고, ② 서류평가 결과 탈락하자 현장확인 점검 및 발표평가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지시 하는 등 탈락업체를 재평가하도록 하여 예비사업자로 부당 선정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년도 ○○ 사업의 사업자로 박○○ 선정되도록 소청인A를 소개시켜 주고, 박○○으로부터 1억원을 처남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② 처와 처남이 운영하는 법인이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자 박○○이 운영하는 법인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사건을 대리를 하는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수수한 1억여원의 금품향응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2에 의거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1억 원 등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다만, 형사재판에서 벌금 및 추징금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은 미부과)


2. 본 위원회 판단
가. 소청인 A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에도, 위 업체가 서류평가에 탈락한 후 예비사업자로 선정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인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소청인의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인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이 소속 부처에서 관할하는 사업 관련자로부터 처남 명의의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수수하고, 관련자 소유 회사의 사내변호사를 통해 소청인의 처와 처남의 사업 관련 소송대리 및 변호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할 것이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징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