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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355 | 원처분 | 경고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81002 | ||
폭력행위(경고, 주의 → 각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18. 5.경 ○○부 장관기 전국 △△기관 축구대회 예선경기가 끝나고 휴식하고 있던 중 이전 경기에서 패한 상대 팀의 선수인 ○○○가 소청인 팀의 동료 선수 D에게 시비거는 것을 말리려 하다가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바, 직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체육경기에서 시비의 당사자 아님에도 ○○○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고 상대방의 가슴을 미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고’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C, D 각 소청인은 2018. 5.경 ○○부 장관기 전국 △△기관 축구대회 예선경기가 끝나고 휴식하고 있던 중 이전 경기에서 패한 팀의 선수인 ○○○가 소청인 팀의 동료 선수인 A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의 목을 누르거나 팔을 잡는 등 다소 과격한 제지를 하여 ○○○로 하여금 턱과 목 등에 찰과상을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의’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원 화합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청 내 축구대회에서 직원 간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소청인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관련자 ○○○가 같은 소 직원인 D에게 흥분한 채 따지는 모습을 보고 그만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가 가지 않고 다가오자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방어적으로 가슴을 밀게 되었고 그 정도가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후 소청인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폭행 가해자인 ○○○와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로부터 진정어린 사과를 받거나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였다고 심사 시 진술하였는바, 폭행 피해자이면서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책임만을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고, 그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의 행위가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는 ‘경고’ 처분을 하여 문책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구두 주의 등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청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 나. 소청인 B, C, D 소청인 B, C, D는 소청인 A가 ○○○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2차 폭행을 막기 위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 목과 팔, 옷을 잡았으나 이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또 다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료에게 다툼이 발생한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고 말리는 것이 마땅해 보임에도 이에 대한 소청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그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소청인들의 행위가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는 ‘주의’ 처분을 하여 문책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구두 주의 등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청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