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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0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23
무단결근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6. 1. 0.부터 2018. 3. 0.까지 무단결근 2일 및 무단지각 5회로 인해 3차례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2018. 5. 00. 또 다시 무단지각(1시간 30분)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8. 6. 0. 휴일근무 시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하였고, 과장이 소청인에게 퇴근지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장분위기를 저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견책’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확인서, 동료 직원들의 사실관계 확인서, 소청인이 작성한 반성문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바,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