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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346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0906 | ||
근무지이탈(강등→기각, 징계부가금1배→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6:00경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서무담당 순경 B에게 전화를 하여 출근시간을 입력하라고 지시하여, e-사람 시스템 상 소청인이 출근한 것으로 지정하게 하였고, 같은 날 18:00경 퇴근을 하였으면서 순경 C에게 21시에 퇴근시간을 입력하라고 지시하여, e-사람 시스템 상 소청인이 퇴근한 것으로 지정하게 하는 등 출퇴근 시각을 대리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40일, 145시간에 해당하는 금 1,796,913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였고, 20○○. ○. ○. 13:15경 ○○파출소를 이탈하여 5분 소요 거리에 있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4:25경 귀소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석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경찰청 감찰팀으로부터 위 비위 혐의와 관련감찰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자, ○○파출소 근무 경찰관 12명의 개별 업무포털 계정으로 진술서를 강요하는 메모를 보내어 8명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음으로서 이에 부담을 느낀 직원들이 추가적인 감찰조사를 회피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를 방해하였고, 20○○. ○. ○.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경찰서 ○○과로 대기발령을 받았음에도 다음날 아침 8시경에 ○○파출소에 출근하여 “내가 오늘까지 파출소장이다”라며 퇴근을 준비 중인 경찰관 및 출근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시간외 근무 관련 확인서를 강제로 쓰게 하여 서무들이 초과근무를 찍어 준 것 같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니 “이것도 제대로 못 써 주냐”,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마지막 부탁이다”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다시 쓰라고 하였으며, ‘자의에 의해 쓴다’는 문구를 넣으라고 하는 등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3항 제1호 및 동 규칙 제9조 제1항을 모두 참작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강등 처분 관련 소청인은 총 40일, 145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796,913원)과 관련하여, 20○○. ○. ○.자 퇴근 입력을 제외하고는 20○○. ○. 중 소청인의 출퇴근 시간은 소청인이 직접 입력하였고, 20○○. ○.과 ○.중 소청인의 출퇴근 시간은 부하직원들이 대리로 입력해 주었으나, 소청인은 해당 시간 중 관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근무상황 조치 없이 근무 시간 중 ○○한의원 및 ○○의원에서 총 16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한편, 해당 병원이 소청인의 관내에 있기 때문에 소청인이 근무지를 무단 이석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0○○. ○. ○. ○○파출소 경찰관 13명에게 ‘소장 관련 자료’라는 제목으로 메모를 보내어“소장에게 배려심이 있는지, 업무능력, 초과근무 신청 등에 대하여” 등의 질문에 대한 설문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대기발령을 받은 다음날 ○○파출소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 및 당일 근무 경찰관을 상대로 2월 중 소청인이 직접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였다는 확인서를 쓰도록 강요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관련 소청인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고, 해당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를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행위에 사실상 고의성이 인정됨을 고려할 때, 원처분 또한 소청인의 행위에 비하여 결코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