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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361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0821 | ||
재산등록(견책→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총 17건 164,049천원 상당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결과, ‘경고 및 시정조치’ 대상이나, 소청인은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의 처분이 있어 가중하여 징계의결 요청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미 수차례 재산신고의 경험이 있고, 20○○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등록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산을 잘못 신고하는 비위를 저지른 사실에 비추어볼 때, 소청인은 등록의무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되는 반면 소청인이 재산을 잘못 신고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이나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경위를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