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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2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13
절도사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점 내에 떨어져 있는 봉투를 발견한 후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절취하였고, 피해자에 의해 112에 신고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범죄 행위의 단속 주체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크며, 공무원의 절도관련 징계가 해임․ 강등․ 정직 등임에 비하여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이 결코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고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양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