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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256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80719 | ||
직장이탈, 기타물의야기 (정직1월 ⇨ 감봉22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조퇴신청에 대하여 결재자인 과장이 반려하였으나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05:30경 청사 헬스장 내 여자 탈의실에서 취침하였으며, 청사식당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특근매식비 명목으로 발권한 식권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무단 조퇴와 관련하여 당일 처리할 업무가 없었고, 담당과장에게 조퇴 사유를 미리 보고하고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은 조퇴 시각까지 소청인의 조퇴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한 바 없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조퇴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자 탈의실 취침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어떠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잠을 자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근매식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식권을 판매함에 있어서는 판매한 식권이 ○장에 불과하고 그 금액이 ○만원 상당으로 소액에 해당하며, 이후 사과하여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건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위사실에 비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1월 처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