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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282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80821 | ||
음주운전 (해임→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경호행사 비상대기 근무 지정으로 당일 19시까지 비상대기 근무하여야 함에도, 같은 팀 동료인 B, C와 함께 같은 날 09:00 행차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3:00경 B와 함께 점심 식사를 위해 경찰서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C가 합류한 후, 경찰서 근처 중식당으로 이동하여 B와 함께 술을 시켜 나눠 마셨다.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바, 소청인이 비상대기 근무 관련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호행사는 경찰관이 수행하는 임무 중에서도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임무 임에도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대기 근무가 종료되기 전에 조기퇴근 한 점, 음주운전은 감경 제외 비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사건 당일 비상대기 근무로 지정되어 19시까지 비상대기 근무하여야 했으나, 비상대기 근무가 종료되기 전에 소청인은 같은 팀 동료직원과 함께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본건 음주운전으로까지 이어졌는바,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거나, 직접 운전을 했어야만 할 급박하거나 긴급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고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조직에 누를 끼치고 경찰의 업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손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 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본건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아직 젊고, 직무상 공적으로 우수 경찰공무원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등 본인 업무에 있어 일정 부분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는 점, 근무시간 중 함께 음주를 한 동료직원은 ‘견책’ 처분을 받은 점과 유사 소청례를 고려하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공직을 박탈하는 배제징계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하기보다는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문책하되, 다시 경찰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등으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