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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257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0712 | ||
개인정보유출 (정직1월→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20○○. 1. ○○. 인사담당자의 업무용 PC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내선번호와 특수기호를 수차례 조합하는 방법을 통해 20○○년도 상반기 ○○급 근평자료 파일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해당 근평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후 소청인들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각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이 ‘20○○년도 상반기 ○○급 근평자료’를 열람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소청인들은 인사담당자의 PC가 켜져 있어 우연히 자료를 보거나 출력되어 방치된 자료를 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여 PC에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소청인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소청인들이 열람한 근평자료를 통하여 특별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실제 승진 시기인 20○○. ○○월에는 의미 없는 자료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들이 위 자료를 열람했던 시기에는 소청인들뿐 아니라 소청인 임용동기들에게도 의미 있는 자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청인들이 이중 징계라고 주장하는 본청 전입시험 응시자격 제한, 근무성적 최하위 평가, 비연고지 전출 등은 징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이므로 이를 이중처벌이나 가중처벌로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처분기관의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각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