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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3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425
금품 및 향응수수(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사 건 : 2014-62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2014-63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국세청 5급 A
피소청인 : 국세청장, ○○세무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 중인자로서,
2013. 7. 31. ○○세무서 청사 맞은편에 있는 일식집에서 ○○세무서 ○○과장 B와 함께 ○○동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C로부터 27,000원(식사 및 주류 포함) 상당의 향응과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하고 징계부과금 1배(527,000원)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과 C 세무사는 고향이 ○○이면서 국세청에 근무한 전·현직 사람들의 친목모임과 ○○대학교 출신이 주요 구성원인 ‘○○회’회원으로 만나 매주 일요일 등산하는 등 자주 만나면서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당시 C 세무사는 소청인의 사무관 승진을 축하해 주러 일부러 시간을 내어 ○○까지 찾아왔었고, 같이 동석한 ○○과장 B는 소청인과 사무관 동기로 평소 친하게 지내다보니 소청인이 같이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여 동석하게 된 것이며, C 세무사에게 휴가비로 50만원을 받은 것은 소청인과 가족처럼 지내온 모임의 선배가 후배의 승진을 축하해주는 순수한 의미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무소 등 C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동과 인접한 곳에 근무한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위 C를 잘 알지 못했고, 감사관실 및 대변인실 근무 시에도 세무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C 세무사와 알고 지낸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었고, 또한 C 세무사는 소청인의 관할인 ○○에서 세무사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점,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82구8 판결, 1982. 3. 16.)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잡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C에게 제공받은 식사와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인바,
약 19년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4회의 표창수상 경력이 있는 점, 본 건 발생 후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헤아려 다시한번 심기일전하여 국세청 조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본 건 처분청은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에게 27,000원 상당의 점심(향응)을 제공받고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소청인은 사건 당일 오랫동안 지인관계로 만나온 C 세무사와 직무관련성 없이 순수한 동기로 만나 점심을 먹고 휴가비조로 준 격려금을 받은 것뿐이라는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직무관련자란 국세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관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직무관련자 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2013. 공직자 행동강령 질의 회신집)은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가 아니라 개별 공무원의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른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이 특정인과 관련된 사안이나 업무의 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면 그들도 해당 특정인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나 담당업무, 소속부서, 결재권 유무 등이 아니라 관련 사안이나 업무에 대한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1995. 2. 3. ○○지방국세청으로 발령받은 후 C세무사의 ○○동 사무실과 인접한 ○○세무소, ○○세무소,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C 세무사와 직무관련성을 유지하였을 것이고, 만약,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C 세무사가 현재 소청인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차후 소청인이 C 세무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소에서 근무할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향응수수의 경우 비록 소청인은 위 행동강령 제15조에서 정한 1인당 3만원 이내의 범위인 27,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고는 하나 위 단서규정에 명시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수수한 금품 500,000원도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가 순수한 동기로 격려금은 준 것 으로 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감봉1월’ 처분의 적정성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직무관련자 C 세무사에게 27,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받고,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의 적정성
국세청 징계부가금 양정규정(국세청훈령, 2010. 4. 1. 시행)은 ’업무편의를 제공한 사실 없이 직무관련자로부터 2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2배의 양정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2013. 7. 31. 직무관련자 C 세무사에게 수수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인 527,000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2배(1,540,000원) 부과 처분을 하여야 하나 그중 이미 사건당일 금품제공자 C 세무사에게 반납한 500,000원은 제외하고 남은 잔액 500,000원과 향응 수수액인 27,000원을 합한 금액인 527,000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1배 부과한 것은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