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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404
전산정보 무단열람(견책→기각)
사 건 : 2014-2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팀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2013. 6.경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특정업체의 탈세정보 자료를 받아 2013. 6. 25.부터 2013. 8. 5.까지 4회에 걸쳐 위 업체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등 국세청 전자정보를 조회하고,
2013. 8. 13. 위 지인이 ○○국세청에 위 특정업체를 제보한 탈세제보서를 소청인이 대리 작성해준 것이 확인되는 바,
소청인은 지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국세청 전산정보 조회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소청인은 친분관계 있는 지인의 탈세제보서 검토를 위해 국세청 전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1조(전자정보 사용원칙)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의 제 정상을 참작하고,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훈감경을 미적용,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2013. 6. 25. 평소 친분관계가 있고 탈세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던 B(2001년 대법원 파견근무시 알게됨, 친인척 관계없음)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문자메세지로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탈세정보 수집보고서 제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산정보 조회검토서를 작성 결재를 받고 법인사업자 기본사항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사항을 조회 후 정보자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B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며,
B은 2013. 7. 31. ○○세무서에 내방하여 “탈세한 법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해 주면 된다”면서 ‘2007년도 순위별판매현황’과 ‘거래처별 원장‘ 4권 등의 관련서류를 제시하였기에 2013. 7. 31.∼2013. 8. 5.간 탈세(분석)정보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정확한 매출누락금액 산출을 위하여 190여건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하였고,
그러던 중 B가 2013. 8. 5. 당초 정보자료로 제공한다는 의사와 다르게, “본인이 탈세제보로 제출하겠다”하여 전산조회 및 분석을 중단하였고, 그의 탈세제보서 작성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제공했던 관련자료를 근거로 탈세제보서를 작성하여 2013. 8. 7. 그가 제공했던 ‘2007년도 순위별판매현황’ 등의 자료를 반납하면서 탈세제보서 제출방법을 안내해 준 사실이 있으며,
B의 마음변경으로 본의 아니게 탈세(분석)정보 수집보고서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의 탈세제보서를 작성해준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당초에는 B가 정보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한다고 하였고, 정확한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하여 탈세(분석)정보 수집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다수 건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하였으나, 전산조회 및 분석내용은 탈세제보서에 반영한 사실이 없이 B가 제시한 관련자료를 근거로 작성해 주었고 또한 전산조회한 내용을 근거로 설명한 사실도 없다.
나. 소청이유
세원정보팀 업무인 탈세(세원)정보의 업무흐름은 수집 → 분석 → 보고서작성 및 결재, 보고 → 상급청의 채택결정 → 조사 또는 부과처분의 과정이며,
소청인은 탈세정보를 정보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받아 국세청보안업무규정(국세청훈령) 제45조(전산정보의 조회 등 사용절차)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 조회검토서를 작성․결재 후 국세청 전산정보를 조회하였고,
정보원이 제시한 ‘2007년도 거래처별원장’ 4권이 분기별로 작성되었기에 거래처원장의 금액을 산출하여 기입하고 2007년 세금계산서 합계표 1기(예정, 확정), 2기(예정, 확정)를 각각 조회하여 정확한 매출누락을 산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엑셀작업을 하였으며,
만약 탈세제보서를 작성해줄 목적이었다면 관련 증빙서류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매출처 3∼4개 업체의 2007년 1, 2기의 6∼8개만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2013. 7. 31.∼8. 5.간 국세청 전산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적목적이 아닌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회한 것이고,
정보원 B가 탈세제보서를 2013. 8. 13. ○○국세청에 접수했다고 알려주어 자체 탈세(분석)정보자료 보고차 수집한 내용은 기 활용 종결처리하였으며(○○팀 관례임),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없고 탈세제보서 제출로 기 활용된 사항을 탈세(분석)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문서생산, 쓰레기 정보에 해당되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항으로 판단하였고 구체적 업무규정이 없어서 별도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모든 자료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구체적 해명을 하지 못한 것이다.
다. 결어
상기와 같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특정업체의 탈세자료를 받아 그를 근거로 탈세제보서를 대리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전산조회한 자료를 탈세제보서에 반영하거나 유출한 사실 없이 탈세정보 수집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확한 매출누락금액 산출을 위한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거나 과중하여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지인 B의 탈세제보서를 대리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전산정보 조회 검토서를 작성․결재 후 전산정보를 조회하였고, 조회한 자료를 탈세제보서에 반영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탈세정보 수집보고서 작성을 위해 매출누락금액 산출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B가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모든 자료를 폐기한 것이므로 본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탈세정보 수집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전자정보 조회 검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전산조회를 하였다고 하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국세청훈령) 제45조 제2항은 탈세정보 수집 목적 등으로 전자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정보 조회 검토서’에 의해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13. 6. 25.을 비롯하여 7.31. 8.2. 8.5. 4차례(총 269건)에 걸쳐 전산자료를 조회하였음이 확인되고, 소청인이 제출한 조회 검토서는 조회일자가 ‘2013. 6. 25.’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 건 ○○○○(주)의 탈세정보에 대한 본격적인 조회가 이루어진 2013. 7. 31. 이후 전산조회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조회한 전산자료는 탈세정보 수집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용하였고 B 명의로 제출된 탈세제보서에는 조회자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적목적의 조회가 아니라고 하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전자정보를 국세의 부과․징수 등 세무업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4조에서 제41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규정 제58조에서는 사용자는 본인이 조회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세무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해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만약 사용자가 해명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명서류와 해명내용이 조회한 전산정보와의 관련성에 비추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조회한 전자정보 및 처리한 업무내용, 그 사용자의 담당업무, 관련인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업무 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제64조의 벌칙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B로부터 ○○○○(주)의 탈세관련 장부 등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국세청 전산망으로 탈세 자료의 신빙성 확인 및 보다 정확한 매출누락금액 산출 등을 위해 전산조회를 하고, B 명의의 탈세제보서를 소청인이 대리 작성해 주었으나 탈세정보 수집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탈세정보 수집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확한 매출누락금액 산출의 필요성이 있어 다수의 전산조회를 하였다고 하나, 작성된 보고서가 없으므로 오히려, 추후 탈세제보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조회한 것이라는 피소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B가 2013. 8. 13. ○○국세청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탈세정보 수집보고서 작성 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하나, 방대한 전산자료를 조회하였으므로 작성한 보고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부보고 및 결재 등을 통해 소명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임의 폐기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이는 점,
B 명의로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전산조회 자료의 내용이 없다고 하나,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세무지식이 없는 B에게 탈세액이 누락액의 80~90%에 이를 것이라고 알려주고, 전산조회를 통해 탈세 자료를 검증하였고 채택가능성이 높은 탈세제보서 작성을 위해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B의 확인서에서 ‘탈세제보서로 접수하면 최모가 조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이 B에게 ‘정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도 본인의 전산조회가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13. 11. 25. 감찰조사시 탈세정보 수집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본인의 전산조회가 사적조회의 결과가 되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세무목적 이외 사적목적으로 방대한 전산정보를 조회하였음이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1조(전자정보 사용원칙)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국세청 전산자료는 국세의 부과․징수 등 세무업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탈세제보서를 대리 작성하여 주는 등 사적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64조(벌칙기준)에서 징계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 제9조(처벌의 감경 등)에서는 전산화된 국세자료의 사적목적 사용에 대해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국세청은 국세정보자료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세정보자료의 조회․열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4회에 걸쳐 269건에 이르는 전산자료를 조회하는 등 사적 조회한 자료의 양이 상당한 점,
조사과 ○○팀장으로서 타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관련 국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비위로 보이지 않는 점, 부적절한 처신으로 결과적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