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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7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17
근속승진 소급 이행 청구(부작위→기각)

사 건 : 2018-73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 1. 당시 경사계급에서의 근무 기간이 경위로의 근속승진기간 6년 6개월을 충족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의 평균이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20○○. 1. 1.자 경위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20○○년, 20○○년, 20○○년 근무성적평정점이 있어야 하고,
소청인의 경우 20○○. 12. 12. 강등 처분 이후 20○○. 1. 1. 경사로 다시 승진임용 되었으므로 20○○년 근무성적평정은 경장 계급에서, 20○○년 및 20○○년 경사 계급에서 근무성적평정을 받아 경사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에 불과하여 상기 기준에 미달하므로 20○○. 1. 1.자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근속승진 제외의 부당성
소청인은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기 위해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20○○년 ~20○○년) 근무성적평정점 37.5점이 있어야 하나 20○○년 강등 처분 이후 20○○. 1. 1. 경사로 다시 승진임용 됨에 따라 20○○년도는 경사 계급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다는 이유로 20○○. 1. 1.자 경위 근속승진에서 제외되었다.
소청인은 강등되기 전 경사 재직기간을 포함하면 경사계급에서 7년 2개월을 근무하여 경위 근속승진기간 6년 6개월을 충족하였고 강등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인 21개월이 지났음에도 근속승진 임용이 되지 않은 것이며 또한 20○○년 근무성적평정점이 반영되는 20○○. 1. 1.까지 최대 36개월간 근속승진임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과거 징계대상자에 대한 이중 처벌로 부당하다.
경찰근속승진 단축안에 따르면 순경에서 경위까지 15년 6개월이 소요되는데 비해 소청인은 23년 4개월을 근무한 것이며, 또한 승진업무처리지침 승진․강등자의 변경 이전 계급 근무성적평정점 활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간부와 비간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순경, 경장은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승진임용에 활용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하위직 중 유일하게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활용하는 경사 계급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나. 20○○년 근무성적평정점 적용 방법
1) 20○○년 근무성적평정점 적용
경찰청에서는 최근 근속승진 시 근무성적평정점 기준을 연속 37.5점 이상에서 평균 37.5점 이상으로 개선하였는데 소청인의 경우 경사 재직 7년 2개월 중 불가항력적 사유기간(20○○, 20○○)을 제외하고 20○○년을 최근 3년으로 보아 20○○, 20○○, 20○○의 근무성적평정점을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 예외평정의 방법 준용
또는 육아휴직, 공무상질병휴직자(6개월 이상 휴직이면 37.5점으로 간주), 경찰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으로 교육파견 된 경위 계급은 37.5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으면 37.5점을 간주 또는 부여하는 예외규정도 있으므로 소청인 또한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평정의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소결
소청인은, 해양경찰관의 경우 다자녀 경찰관의 특례로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평정점 미달, 부재에도 근속승진 임용하고 있어 소청인 역시 다자녀 경찰관으로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점, 근속승진 제도의 목적이 장기간 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에 있고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경과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승진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그간 징계 외 성실하게 근무한 점, 경사 계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점, 20○○년, 20○○년, 20○○년도 경사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인 점, 작년 10월부터 근속승진기간 단축으로 12만 경찰관이 최소 1~2년간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소청인만 단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을 20○○. 1. 1.자로 소급하여 경위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청구 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및 법령
「경찰공무원법」 제11조(승진) 제1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근속승진) 제1항에서는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사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제1항에서는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기초 사실
가) 소청인은 20○○. 12. 1. 경사로 근속승진 임용된 뒤 20○○. 12. 12.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경사로 ‘강등’ 처분 되었고, 21개월 간(강등 처분 시 정직기간 3개월, 강등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18개월) 승진임용이 제한되다가 20○○. 1. 1. 다시 ‘경사’로 근속승진 임용되었다.
나) 소청인은 20○○년 및 20○○년 정기 근무성적평정(당해 연도 10. 31. 기준)시에는 경장 계급으로, 20○○년, 20○○년 정기 근무평정대상 시에는 경사 계급으로 평정되었다.
다) 소청인은 20○○. 9. 1.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의 근속승진기간이 개정 전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경위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하게 되었다.
라) 피소청인은 20○○. 1. 1. 근속승진 시 소청인이 20○○. 1. 1. 경사로 승진한 뒤 근무성적평정점이 20○○년, 20○○년 2회에 불과하여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에서 ‘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해당연도 제외)의 평균이 37.5점 이상’인 경우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소청인을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 소청인은 20○○. 1. 날짜불상경 ○○경찰서에 근속승진 이행을 구하는 고충심사를 신청하였고, ○○경찰서 고충심사위원회는 20○○. 1. 30.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에서 “‘최근 3년간’이라 함은, 근속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당해연도(20○○년)를 제외하고 연속으로 3년 거슬러 올라간 연도로 20○○, 20○○, 20○○년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소청인은 “최근 2년간의 성적밖에 없는 것이 되어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여 소청인의 고충심사 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경찰청에서는 20○○. 8. 28. ‘승진업무 처리지침 중요 개정사항’을 시행하여 승진․강등자에 대해 변경 이후 계급과 같거나 그 이상의 계급에서 받은 근평점수는 현 계급 근무성적 평정점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년 승진업무 처리지침’ 에서는 강등자의 평정방법에 대해 ‘강등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 등을 작성할 때 현 계급보다 상위계급에서 받았던 평정점도 현 계급 평정점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하였다.
3) 본건 판단
가) 20○○년 근무성적평정점 적용 관련
소청인은 자신에 대한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6조 제1항의 경위 근속승진 요건 판단에 있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평정의 방법을 적용하거나 20○○년 경사 재직 시 근무성적평정점을 적용하여 20○○, 20○○, 20○○년 근무성적평정점의 평균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위 근속승진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0○○. 1. 1.자 근속승진의 경우 20○○, 20○○, 20○○년 근무성적평정점이 있어야 하는 점은 명확하고,
경찰청에서는 심사승진시 적용되는 경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에도 3년간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반영한 점수로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경사계급 승진 이후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인 경우 승진 전 연도의 평정점은 ‘0점’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속승진대상자명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20○○. 8. 28. 경찰청에서 시행한 ‘승진업무 처리지침 중요 개정사항’에서 승진․강등자에 대해 변경 이후 계급과 같거나 그 이상의 계급에서 받은 근평점수를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선 사항은 근속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대상연도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명부 작성 대상연도 전인 20○○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20○○년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의 예외평정의 방법 적용 관련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제1항에서는 휴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에서는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고 정하고 있는 바, 상기 법령 및 ’경찰청 승진업무 처리지침‘의 관련 내용을 볼 때 예외평정의 방법은 휴직, 교육훈련 파견,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과 같이 강등처분을 받은 뒤 다시 승진 임용된 경우에 대해 상기 규정에 따른 예외평정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 규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소청인의 경우 20○○년 정기 근무성적평정 시 경장 계급에서 평정을 받았으므로 20○○년 근무성적평정점을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평정점이 없는 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20○○년 경사 계급 근무성적평정점에 대해 예외적인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경찰공무원 승진 및 근속승진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살펴본바,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의 최근 3년 간 근무성적평정점이 평균 37.5점 이상인 경우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경우 20○○년 경위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사실이 명백하고 기타 경찰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20○○년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체하거나 간주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또한 경찰청에서 경위 근속승진대상자에 대해 일관되게 최근 3년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청인이 20○○년 경사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더라도 20○○. 1. 1.자 근속승진이 가능하다고 신뢰하였다고 볼만한 관행이나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속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 적용 방법은 계급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계급에 따라 근속승진대상자 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범위를 달리 하는 것은 경찰청의 인사제도상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사유로 소청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해양경찰관에게 적용되는 인사제도를 근거로 소청인에게 다자녀 경찰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을 20○○. 1. 1. 자로 소급하여 경위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