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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210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80612 | ||
부적절 언행, 수당 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8-21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장 근무할 당시, 가. 욕설 등 갑질 연번 대 상 내 용 1 경장 B 을지연습과 관련하여, “이 새끼는 근무는 안 하고 책만 봤다. 다른 직원들이 다 욕하더라”며 질타 2 순경C 자신의 지시대로 허위 출장을 상신하지 않자, “야, OO아. 너는 돌대가리냐. 우선순위 가려가면서 일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질책 3 경장B, 순경C 자신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먼저 식사를 했다는 말에 격분하여, 함께 있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 “의리 없는 놈” 등 욕설 4 순경C 표창 대상자 지정에 대해 보고하자, “야, 새끼야. 넌 보고도 안 하냐”며 질책 5 순경C 보고 없이 무도훈련을 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저 새끼는 보고도 안 하고 무도갔다”며 험담 20◯◯. 8. 23. 경장 B에게 “(을지훈련 중) 이 새끼는 근무는 안 하고 책만 봤다. 다른 직원들이 다 욕하더라”며 질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 나. 출장비 부당 수령 20◯◯. 4. 16.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총 10여 차례 ◯◯검문소 지도점검, 대테러시설 점검 등의 사유로 출장을 상신하였고 그 중 20◯◯. 8. 28. 같은 해 12. 13., 같은 해 12. 20. 총 3회에 걸쳐 허위로 출장을 상신하여 이 중 20◯◯. 12. 13.에 대한 출장비 20,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다. 소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고, 부하 직원들의 업무 미숙 등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도 있는 점, 출장비 부당 수령액이 20,000원으로 소액인 점, 다수의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부당 출장비 수령액 전액이 이미 환수 의뢰되었으므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견책’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제1 처분사유 먼저 소청인이 을지연습 중 경장 B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으나, 경장 BSMS 당시 국가적 훈련 기간 중 연습장에서 다른 직원들(1일 18명)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훈련은 게을리 하고 오로지 자기 승진을 위해 공부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전에도 당직 근무 시 승진공부하다 다른 과 상사에게 적발된 바 있었다. 이에 소청인의 직속상관인 ◯◯과장이 교양을 하라고 하여 위 B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은 안 하고 오히려 “누가 싸가지 없는 놈이라 했냐”며 반문하여 소청인의 목소리가 커져 “야, 이놈아”라고 한 번 한 것이지 고의성이나 악의적인 폭언을 한 것은 아니다. 또한 20◯◯. 8. 30.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긴장상태여서 중요 대테러시설을 매일 점검하여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주무부서인 소청인과 담당자인 순경 C가 매일 관내 중요 및 대테러시설 12개소를 점검 중이었고, 출장 신청은 상급자가 지시를 안 해도 자신들이 알아서 상신하고 있어 관여하지 않았으며 굳이 담당자에게 소청인이 질타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위 C의 탄원서에서 보듯 질책했다는 내용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그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관내에 ○○병원을 20◯◯년 완공 목표로 ○○건설이 수주하여 하청업체를 통해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청업체가 현장 고용을 하지 않자 20◯◯. 9. 18. 08:00부터 ○○노총 등 노조원 120명이 공사장 진입 근로자의 출근저지 및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소청인과 경장 B, 순경 C 등이 현장에서 위 C는 과장을 보좌하여 집회 후미, 위 B는 소청인을 보좌하여 집회 선두에서 집회를 관리하였는데 아침부터 집회자들이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험악해 잠시라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경장 B는 11:30경 소청인에게 보고도 없이 이탈하여 순경 C와 함께 20분 거리의 추어탕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근처에서 쇼핑과 커피까지 마시고 13:30경 집회현장에 와 소청인이 위 B에게 “시위가 과격하고 험한 상황인데 2시간 동안 어디를 갔다 온 거야 계장한테 말도 없이”하자 “식사를 하고 왔다”며 “미리 보고 못 드려 죄송합니다”하여 소청인이 “지금 저 사람들이 술 마시고 난리인데 밥이 넘어가. 식사를 하면 1시간이면 충분한테 남은 시간은 뭐 한거야”하자 “커피를 마셨다”고 하면서 “별일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대답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야, 의리 없는 놈아 죽어도 같이 죽고 밥도 같이 먹어야지” 하고 욕설을 한 바 있으나 어떤 감정이나 쌍스런 욕설로 모멸감을 준 것은 결코 아니며 17:00경 귀서하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때 욕해서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한바 있다. 표창 관련 질책을 했다는 처분사유는 20◯◯년 을지훈련을 마치고 우리계에 배정된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순경 C가 받겠다 하여 명단을 기재한 공문서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돌아오니 순경 C가 “죄송합니다. 명단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여, 소청인이 “그런 사항은 미리 알려주지 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럼 변경된 명단과 공적조서를 다시 작성해 주면 서장에게 정정 보고할 테니 우선 과장에게 변동된 사항을 보고하라”고 했을 뿐, 소속 직원이 표창을 다른 직원에게 양보한다고 하여 욕설과 질책을 할 사안이 아니며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한 왜곡된 의도 내지는 와전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무도훈련은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매월 1회 1시간 경정 이하가 참석하여 심신을 단련하는 경찰공무원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부하 직원이 보고 없이 무도훈련 갔다고 험담했다는 사안은 본질이 왜곡되고 와전된 행위라고 생각된다. 당시 순경 C는 전일 야간 당직으로 무도훈련 참석 당일 휴무로 소청인에게 보고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결코 부하 직원의 무도훈련 참석을 이유로 험담할 이유가 없다. 2) 제2 처분사유 소청인의 관내에는 대테러 취약시설, ◯◯ 검문소 등 13개의 중요시설이 있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된 주무부서인 ◯◯경찰서 ◯◯과 ◯◯계장으로 월중 지도방문계획에 의해 경찰서장 결재를 받아 월 4회 현장점검을 하는바, 지도방문을 위해 사전 출장 신청을 하고 주 단위로 일괄 출장복명서를 결재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지급한다. 20◯◯. 8. 28.과 같은 해 12. 20.은 출장신청과 더불어 현장 지도방문을 다녀온 게 맞고, 같은 해 12. 13.은 출장신청 후 갑자기 연말연시 기능별 특별치안대책 전략회의 관계로 출장을 못 갔는데 우리계 경위 D가 거르지 못하고 상신하여 차후 출장비 20,000은 경리계에 자진 통보하여 환수되었기에 부정수령은 이치에 맞지 않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입직 이후 ◯◯여 년간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은 경비 관련 부서에서 17여 년간 근무하면서 촛불집회 등 수 없이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큰 상황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열정을 가지고 공헌한 점, 이 건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대인 기피증까지 이중의 고통을 받고 과거 발병된 ◯◯병으로 더욱 고통 받고 있는 점, 지난 과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극히 단순하고 상습적이지 않는 행위로 징계처분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8. 23. 경장 B에게 “이 새끼는 근무는 안 하고 책만 봤다. 다른 직원들이 다 욕하더라”며 질타하였다는 처분사유에 대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위 B의 근무태도를 지도한 것으로 고의적이나 악의적인 발언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소청인은 20◯◯. 8. 30. 순경 C가 지시대로 허위 출장을 상신하지 않자, “야, 너는 돌대가리냐. 우선순위 가려가면서 일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질책하였다는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 이유서 등에서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다) 소청인은 20◯◯. 9. 18. 경장 B, 순경 C가 자신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먼저 식사를 했다는 말에 격분하여,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 “의리 없는 놈” 등의 욕설을 했다는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위 부하직원들이 경찰서장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지는 몰랐고 당일 정중하게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소청인은 20◯◯. 10. 10. 화랑훈련 유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순경 C가 표창 대상자 지정에 대해 보고하자, “야, 새끼야. 넌 보고도 안 하냐”며 질책하였다는 처분사유와 관련해서는 소청 이유서 등에서 을지훈련 표창 관련 대상자 선정에 대해 질책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마) 소청인은 20◯◯. 10. 11. 순경 C가 보고 없이 무도훈련을 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저 새끼는 보고도 안 하고 무도갔다”며 험담하였다는 처분사유에 대해 소청 이유서 등에서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바) 소청인은 20◯◯. 8. 28., 같은 해 12. 13., 같은 해 12. 20. 대테러시설 점검 등의 사유로 허위로 출장을 상신하고, 20◯◯. 12. 13.에 대한 출장비 20,00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는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실관계 및 소청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1항에서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복무 규정 제7조(일상행동)에서 경찰공무원은 공ㆍ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제1 처분사유 먼저 소청인은 제1 처분사유 중 1・3번째 욕설 등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욕설의 계기, 정도 등에 대해 변명하고 있지만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2・4・5번째 욕설 등과 관련하여 발언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을 음해하거나 왜곡,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존재한다. 우선 2번째 욕설 등과 관련하여 순경 C는 소청인이 대테러시설을 점검하라는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고 매일 출장을 올리라고 하여 20◯◯. ◯. 28.부터 다음 날까지 출장을 올렸으며, 실제로 나가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그 다음 날인 수요일부터는 출장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에 소청인이 같은 해 8. 30. 사무실에서 순경 C를 불러 “너 출장 올렸냐”고 하여, “월, 화요일은 올렸는데 그 후로는 좀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서 안 올렸습니다”고 대답하자 “무능한 새끼야. 넌 시키는 것도 똑바로 못하냐”고 얘기하였다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당시 경장 B 또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설 점검 관련해서 소청인 뜻대로 되지 않자 순경 C를 갈구고 폭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소청인 또한 당시 경찰서장이 대테러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출장을 매일 올려놓으면 일했다는 근거가 될 것 같아 순경 C에게 출장을 매일 올리라고 지시하였는데 업무가 바쁜 상황에서 일처리가 빠르지 않아 기억하기에 “야 ○○아 너는 돌대라기냐. 서장님이 시키셨으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냐.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책을 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다거나 당시에 순경 C가 실제로 출장을 나가지 못하면 출장비 부정수령이 되어 못 올린 것임을 알고 미처 그 부분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4번째 욕설 등과 관련하여 순경 C는 20◯◯. 10. 10. 을지훈련 유공이 아닌 화랑훈련 유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당일 11:00경 ◯◯지방경찰청 ◯◯계 경사 E로부터 선정 대상자 관련 전화를 받았고, 외근 중이어서 점심시간이 지난 13:00경 소청인에게 보고를 했는데, 소청인이 14:00경 순경 C를 부르더니 “보고는 안 하고 좆대로 하냐”고 하여 “1시간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라고 하니 “네가 언제 말했어. 이 새끼야. 내가 작전계에 전화 받고 나서야 알았는데”라고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 하고 있는 점, 이 당시 경장 B는 사무실에서 소청인 바로 앞자리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소청인이 얼굴이 붉어져서 흥분은 했는데 주체를 못하니까 욕을 하면서 몰아세우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소청인 또한 처음에는 욕설한 사실은 부인하다가 평상시 소청인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직원들이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야 이놈아”, “야 이 새끼야” 정도의 욕을 하는데 당시에도 파견 나간 지구대 직원 두 명을 보고하여 순간 짜증이 나서 새끼야 정도 까지 욕을 했던 것 같다고 소청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사실관계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번째 욕설 등과 관련해서도 순경 C는 20◯◯. 10. 11.경 무도훈련 두 번째 날이었고 전날에 소청인, 서무반장, 진압담당이 모두 다녀와서 평상시처럼 갔는데, 소청인이 과장 주관 회의 후 순경 C가 자리에 없는 것을 지적하자 직원이 무도훈련 갔다고 했음에도 빨리 데려 오라고 하여 진압담당이 순경 C에게 연락하여 순경 C가 사무실로 오자 “저 개새끼는 계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무도갔다”고 면박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당시 경장 B 또한 순경 C의 진술과 일치되게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소청인이 “이 새끼 어디 갔어” 정도의 욕설을 들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행정관 F도 소청인이 “저 새끼 어디 갔어”라는 욕설을 한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당시 무도훈련 일정을 착각하고 마음이 너무 급해서 경솔하게 언행을 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사실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위에서 거시한 관련 법리 및 법령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제2 처분사유 소청인의 허위 출장 상신과 관련한 청문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전화청문을 통해 20◯◯. 12. 13.과 같은 해 12. 20.은 검문소 직원에게 대필을 부탁하여 검문소 근무일지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 8. 28. 검문소 근무일지에는 소청인의 서명 자체가 있지 않아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며 이 부분 처분사유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욕설 등을 하고, 허위로 출장을 상신하여 일부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를 결코 가볍게 다룰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20◯◯. 1.부터 20◯◯. 1.까지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에 비해 욕설의 기간이 20◯◯. 8. 부터 같은 해 10.까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하고, 그 횟수가 5회로 제한적이며, 그 내용이나 수준이 본 건 징계 처분에 이를 만큼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의 욕설 등과 관련해서 악의적인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또한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당한 업무 집중도 등을 요구하는 을지훈련 근무 중에 부하 직원이 책을 가지고 가는 적절하지 아니한 근무행태나 소청인이 경찰서장이 불러 부하 직원들이 같이 점심식사를 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험악하고 긴장이 고조된 집회현장을 직근 상급자인 소청인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나 교양의 필요성 등이 있을 수 있는 정황으로 이해되고 이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작 요소로 보이는 점, 허위 출장과 출장비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모든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실제 부당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후 이와 같은 비위를 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과 더불어 소청인이 본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으로 경비 관련 분야에서 ◯◯여 년간 쌓은 업무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실히 근무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원 처분을 일부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