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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8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426
직권남용, 직장이탈, 공금유용(정직1월→감봉3월, 징계부가금→기각, 감봉1월→견책)

사 건 : 2018-89, 90 정직1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8-76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소방령 A, 소방경 B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 A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 B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본부 ○○구조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 B는 ○○본부 ○○구조대 ○○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소청인 A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조대 ○○센터에서 ○○장으로 근무할 당시,
o 소청인은 20○○. 5. 17. ○○센터에서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 등 원활한 업무수행 목적」으로 ○○센터에 제공한 업무용 임차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총 75회 업무 외 사적 사용하여 ○○팀 예산의 하이패스요금 금239,750원을 유용*하였으며, 2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조기퇴근) 하였고,
* 하이패스 유용금액(금239,750원)은 출납계좌 반납
o 20○○. 8. 6.(일) 당번근무 시 ○○도 ○○시 소재 자녀의 집에 관용차인 예방점검차로 21:30 ~ 23:50까지 무단 운행하면서, 외출 등의 결재 없이 2시간 20여분을 근무지 무단이탈 하였으며, 유류사용료 금24,330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소방공무원법 제16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고, 지난 ○○년간 징계처분 없이 ○○부장관 표창 및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24,33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조대 ○○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o 소청인은 20○○. 5. 17. ○○센터에서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 등 원활한 업무수행 목적」으로 ○○센터에 제공한 업무용 임차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총 3회 업무 외 사적 사용하여 ○○팀 예산의 하이패스요금 금14,300원을 유용*하였으며,
* 하이패스 유용금액(금14,300원)은 출납계좌 반납
o 20○○. 8. 6.(일) 소방령 A의 예방점검차 무단 운행 시 당번근무 팀장임에도 예방점검차 운행 사실을 몰랐으며,
o 이후 차량담당자로부터 예방점검차량의 무단 운행 사실과 운행거리가 약 140km 이상 차이 남을 보고 받았음에도 조사과정에서 예방점검차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소방공무원법 제16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년간 징계처분 없이 ○○의회의장 표창 및 ○○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업무용 임차차량을 총 75회 업무 외 사적 사용하여 ○○팀 예산의 하이패스요금 금239,750원 횡령하였으며, 해당차량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조기 퇴근한 사실에 대하여
(가) 이 건 임차차량의 개요
소청인이 근무하던 ○○센타는 ○○부, ○○부,○○청 등을 포함한 6개 부처가 화학재난사고대응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20○○년부터 합동으로 근무하는 부서로써, 시험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회계․예산․행정 등 부분에 대하여 쉽사리 안정이 되지 않는 형편이었다.
결국,○○센타의 운영비 등은 ○○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착 되었고,환경부 최고선임자인 연구관 C는 ○○부 예산으로 부서원들에게 이 건 임차차량을 제공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위 C는 이 건 임차 차량을 일과시간에 일상적인 비품구입, 민원관리 등 잡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라고 설명하면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첨언을 하였다.
참고로,이 건 임차차량은 ① 연료를 각 사용자가 사비로 주유해야 하는 특성,② 이에 부서원들이 위 잡무를 처리할 때는 통상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한 특성(왜냐하면 이 건 임차차량을 운행하여 연료를 소비했을 경우 다시 같은 양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청인을 포함한 부서원들이 업무용 공용차라는 인식이 부족한 차량이었다.
(나) 소청인의 이 건 임차차량 관련 사안 등
이 건 임차차량은 일과시간인 낮 시간에 비품구입 등 잡무용으로 사용 하는 차량인데, 문제가 된 사안,즉 소청인이 이 건 임차차량을 사용한 75회는 퇴근 후 저녁시간에 사용한 것이다. 결국 소청인은 이 건 임차차량이 사용 되는 시간 외에 이 건 임차차량을 사용한 것으로써 ① 이 건 임차차량을 대부분의 부서원이 사용하지 않은 점, ② 특별히,소청인이 사용할 당시에는 이 건 임차차량을 사용할 부서원이 전혀 없는 점,③ 이 건 임차차량은 관용차라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차량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소청인이 75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임차차량의 업무상 사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 부디 이 건 소청심사 시 조리상 최소 침해 원칙, 상당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청인의 비위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만 이 건 임차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청인은 하이패스 요금 금239,750원을 사용한바,본 금원을 즉각 ○○부에 보고하고 사비로 지불하여야 했으나, 금액이 과소하여 소청인으로서는 이를 안이 하게 생각한바, 국가 재산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① 추후 소청인이 상기 하이패스 요금을 미리 변제한 사실, ② 이 건 하이패스 요금이 과소한 사실, ③ 소청인이 유용에 대한 인지를 정히 못하고 있던 사실,④ 소청인으로서는 회계 시스템이 복잡하여 즉시즉시 회계처리하지 못한 사실, ⑤ 소청인이 이 행위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 및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 동안 작은 문제사안도 꼼꼼히 재고할 다짐을 하는 사실 등을 이 건 소청심사 시 참작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2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라는 사실은 이 사건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같이 불과 20분 일찍 조기 퇴근한 것으로써, 단 2회 각 20분 정도의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정직처분을 받는 것은 소청인에게 너무도 가혹한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2) 20○○. 8. 6. 당번근무 시 소속 상관에게 외출 등의 결재 없이 ○○도 ○○시 소재 자녀의 집을 예방점검차인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21:30분부터 23:50분까지 2시간 20여분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유류비 금24,330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가) 이 건 예방점검차량의 개요
이 건 예방점검차량은 소방예방점검 때 사용하는 차이며,현장출동 시에는 사용되지 않는 차량이다. 즉 한 주간 예방점검 계획상 예방점검은 일과시간에만 있는 것으로써,당번 근무일 소청인이 운행한 저녁시간에는 사용 되지 않는 차량이다(특히 소청인의 이 건 예방점검차량의 사용이 문제가 된 날은 일요일이었던바, 이 건 예방점검차량의 부사용 예견은 더욱 강화된다).
위 당번근무일, 소청인이 자취하고 있는 딸아이와 전화통화시 딸아이의 ‘엉엉’우는 소리에 놀라 딸의 자취방에 이 건 예방차량을 타고 운행한 사실은 외람되지만 ① 이 건 예방차량이 일요일 저녁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사실, ② 이 건 예방차량에 경광등 및 싸이렌이 설비되어 있어, 유사시 재빨리 필요현장 또는 복귀하고자 했던 사실 등에 기한 것으로써, 결코 그 의도가 가볍거나 불순한 것이 아닌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나) 근무지 무단이탈 정황
소청인은 한평생을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국가직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열정을 다해 근무해 온 자이다. 그 애국심과 애민심의 바탕에는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딸은 그 사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엉엉’소리 내어 울기만 하였다. 소청인은 순간 머릿속이 캄캄해지며 무언가 큰일이 났을 것 같은 노파심에 이성을 잃고 딸아이가 머무는 자취방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당시 소청인이 인지한 딸아이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였기에, 외출 등의 결재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천만번을 돌이켜 보아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어쩌면 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청인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는 지금도 정확히 단언할 수 없을 정도로 소청인으로서는 딸아이가 처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상황이었다.
3) 징계처분 위법성 및 부당성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판정한 것과 같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상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및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은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관련이 없는 점, 소청인이 ○○팀 예산의 하이패스요금 금239,750원을 이미 변제한 점,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황 등 고려할 사항이 있는 점, 이 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에게는 가장 원거리인 ○○에 20○○. 11. 15.자로 이미 발령이 난 상태인 점, ○○년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징계, 경고, 진정 등 불미스러운 일에 단 한 차례도 결부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업무용 임차차량 3회 사적사용 및 하이패스요금 금14,300원 유용에 대하여
소청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하여 예산을 유용하는 등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잘못에 대하여는 가슴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청인은 소방위 D의 차량을 이용하여 카풀로 출근을 하던 중 20○○. 9. 20. 소방위 D가 ‘급한 개인일이 있어 2시간 먼저 퇴근을 하여 20○○. 9. 21 12:00에 ○○도 ○○에 은행업무로 선약이 있어 가야함으로 소방위 D와 카풀로 퇴근 후 소청인의 집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까지 이동하려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풀을 할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약속장소까지 가는 방법을 찾아보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도 대중교통을 문의를 하였는데 쉽게 가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20○○. 9. 21. 08:30경 ○○센터장 소방령 A에게 사정을 보고하고 ○○부 임대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니 흔쾌히 허락하고 차키를 전해주어 20○○. 9. 21. 09:10경 ○○부 임차차량을 운행하여 ○○까지 운행하면서 유류(가스)는 소청인의 카드로 1회 넣은 후 은행 업무를 마치고 귀가 후 20○○. 9. 22. 06:40경 차량을 반납하기 위해 ○○에서 ○○센터까지 운행하면서 (유류)가스를 또 다시 소청인의 카드로 넣은 후 ○○센터장 소방령 A에게 차량을 반납하였다.
2) 20○○. 8. 6. 상황근무자이었음에도 당번근무 팀장이 예방점검차 무단 운행한 사실을 몰랐으며, 이후 차량 담당자로부터 예방점검차량의 무단 운행사실과 운행거리 140km 이상 차이 남을 보고 받고도 조사과정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책임전가 등에 대하여
(가) 20○○. 8. 6. 출동대기 당번근무 중 21:00~00:00까지 ○○센터 사무실에서 상황 근무 중 20○○. 8. 6. ○○센터장 소방령 A가 예방점검차량을 이용하여 21:30~23:50까지 ○○IC와 ○○IC를 왕복한 사실이 있었는데 소청인은 소방령 A가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여 나간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상황근무 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CCTV 등을 통하여 알 수 없고, 차량열쇠는 상황실외 차고에도 열쇠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어 상관인 소방령 A가 상황근무중인 소청인에게 예방점검차량을 운행한다는 통보 없이 약2시간 20분가량 운행을 한 것으로 소청인이 당번근무 팀장으로서 청사 내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근무 하여야 함에도 소방령 A가 예방 점검차량을 무단 운행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며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근무 하겠다.
(나) 예방점검차량의 운행거리가 약 140km 이상 차이 남을 보고 받았음에도 조사과정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전가하였다는 사유는 본건이 발단이 되어 감찰조사 시 20○○. 8. 7. 발생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어 소청인은 직원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기에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
감찰조사 이후 확인해보니 20○○. 8. 7. 오후 예방점검차량 담당자인 ○○팀 소방사 E가 예방점검차량 운행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하이패스 내역을 확인해보니 20○○. 8. 6. ○○IC와 ○○IC 왕복한 사실을 알고차량 하 이를 소방위 D와 ○○팀장 소방경 F, ○○팀장 G에게 보고를 하였고, 소방령 A가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은 당일 퇴근한 이후라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감찰조사 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일이라 보고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소청인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3) 정상 참작
소청인의 위 진술과 같이 소청인은 카풀 동료 직원의 갑작스런 개인 용무로 먼저 퇴근하여 소청인이 약속한 선약을 지키기 위해 대중교통을 찾아보았으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공용차량을 이용했던 점, 차량운행 시 ○○센터장 소방령 A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하고 사용하였던 점, 차량운행 중 유류(가스)는 소청인의 카드로 2회 넣었던 점, 소방령 A가 당번팀장에게 통보 없이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상황근무 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CCTV 등을 통하여 알 수 없고 차량열쇠는 상황실 외 차고에도 보관하고 있었던 점,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기에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본건에 대해 소청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년간 징계처분 없이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처분이 과도하니 선처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 A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 즉, 소청인이 업무용 공용차량인 임차차량을 75회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 건 임차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면서 선불 하이패스의 충전금 239,750원을 사용하였으며 2회 조기퇴근 한 점, 당번근무 시 2시간 20여분을 근무지 무단이탈하면서 소방예방점검 때 사용하는 예방점검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이 사건의 비위사실로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정직1월 처분과 함께 미 변제된 관용차인 예방점검차의 사적사용 운행거리만큼 유용한 유류비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가 공금횡령․유용과 관련이 없는 점, 비위행위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판정한 것과 같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하이패스요금을 이미 변제한 점,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를 살펴보면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공금, 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에서는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① 유가증권, 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②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횡령이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쓰는 일인바, 공금횡령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공적인 목적을 위해 예산으로 구입된 선불 하이패스 충전요금 및 유류를 소청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이 사건 비위가 공금유용과 관련이 없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적 감경 규정임이 명백함으로 피고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장관 표창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경합 및 가중사유 등)에서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표창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상훈감경과 가중사유 등 적용여부는 처분청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이미 변제한 하이패스요금은 징계부가금으로 부가 처분하지 아니한 점,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중징계 의견과 소청인이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직무태도를 가져야 하는 센터장 지위를 부여받은 감독자 지위임을 고려하여 중징계 중 ‘정직1월’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결정에 중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그 외 소청인의 이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징계 재량의 적정을 판단함에 있어 살피는 것은 별론으로, 징계사유 존부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소방공무원법 제16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청인 B
소청인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을 유용한 점, 당번근무 시 센터장이 예방점검차량을 무단 운행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예방점검차량의 운행거리가 약 140km 이상 차이 남을 보고 받았음에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전가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기에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직접 보고를 받지 않았고, 기억이 나지 않아 감찰조사 시 보고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들의 경위서 등에 의하면, ‘20○○. 8. 8. 아침 교대점검 시 팀장들이 전 직원에게 센터장의 예방점검차 무단사용에 관하여 전달하였고 센터장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초과된 예방점검차 운행거리는 팀장들이 인명구조사 평가대비 수영훈련과 각종 출장 등에서 떨어내는 것으로 결정했고, 장비담당자 및 예방점검차 담당자에게 전달되었다’, ‘20○○. 8. 8. 아침점검 시 ○○팀 장비담당자로부터 예방점검차 총 138km 누락 및 배차 신청서 없이 사용한 것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F팀장, G팀장, B팀장(소청인)께 보고하였고 본인은 차량장비 담당자로서 누락된 138km 정리하고자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팀장님들 간의 회의를 통해 예방점검차 초과 운행거리를 예방점검차 이용 시 조금씩 정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관련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 즉,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을 유용한 점, 당번근무 시 센터장이 예방점검차량을 무단 운행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의 다툼이 없는 점, 그 외 소청인의 이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징계 재량의 적정을 판단함에 있어 살피는 것은 별론으로, 징계사유 존부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소방공무원법 제16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2) 소청인 A
(가) ‘정직1월’처분의 적정성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공용차량인 임차차량과 예방점검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을 유용한 점, 당번근무 시 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만 한 점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이러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서 국가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인 만큼 이 사건 원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가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과 같은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사용한 이 건 임차차량의 연료비는 사용자가 사비로 주유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공용차량과 성격이 달리했던 특성이 있었으며 소청인이 연료비는 지불하였던 점, 공용차량 사적 이용이 하이패스 기준으로는 75회이나 출․퇴근으로 운행한 날 기준으로는 49회인 점, 또한 공금유용으로 판단되는 금액이 크지 않고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에 기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소청인의 예방점검차량 사적사용에 있어 의도가 아주 불순한 것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소청인이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24,330원)’처분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의 공용차량 사적사용 운행거리만큼 유용한 유류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4(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의 행위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금품비위금액 등의 1 ~ 2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공금, 공유재산 등을 유용한 경우의 행위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금품비위금액 등의 1배 ’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건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는 점, 소청인은 이 건 관련 형사처벌(추징,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유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3) 소청인 B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공용차량인 임차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을 유용한 점, 당번근무 시 센터장이 예방점검차량을 무단 운행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점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 및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사용한 이 건 임차차량의 연료비는 사용자가 사비로 주유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공용차량과 성격이 달리했던 특성이 있었으며 소청인이 연료비는 지불하였던 점, 공용차량 사적 이용이 하이패스 기준으로는 3회이나 상사의 승인을 받고 실질적으로 1회 퇴근 시 사용인 점, 또한 공금유용으로 판단되는 금액이 크지 않고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에 기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소청인이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징계처분 취소 및 감경에 대한 소청인들의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취소에 대한 소청인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