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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871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0417 | ||
불건전 이성교제, 수당 부정 수령(견책→기각)
사 건 : 2017-87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행정주사보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불건전 이성교제 소청인은 20○○. 11.경 ○○경찰서 ○○계에서 함께 근무하던 B와 교통사건 관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후 20○○. 11.경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처음 맺은 것을 계기로 B의 원룸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현재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및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소청인은 별지와 같이 초과근무수당(290,087원)을 부정 수령하였고 특근매식비(19,000)를 부정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소청인의 가정사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주된 비위인 불건전 이성교제에 대해서 감경 대상 공적의 적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수령액 전액 및 2배의 가산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이미 행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11. 11. ○○경찰서 ○○과 ○○실에 근무하던 중, 부친의 교통사고 건과 관련하여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B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후 B가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녀에 대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소청인의 남편은 20○○년경부터 소청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여 6억원의 손실을 내었고, 20○○년에는 다니던 회사를 상의 없이 그만 두는 과정에서 부부간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소청인의 남편은 20○○년 사기계약에 휘말려 소청인의 근무지인 ○○경찰서 ○○팀에 고소를 당하고, 피해자들은 ○○경찰서 정문에서 소청인을 기다리는 등 소청인이 힘들어 하는 상황을 B가 우연히 알게 되면서 사기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제지해 주기도 하였다. 소청인은 20○○년 11월 경 B에게 소청인의 가정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서로가 동병상련의 처지라는 것을 알고 진지하게 만날 것을 약속하였으며, 소청인은 남편의 민․형사상 조사과정이 종결된 후 20○○. 2. 협의이혼하였고, B 또한 20○○년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하며 이혼시기를 조정 중이었으므로, 본건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치부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소청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였고 특근매식비를 부정 사용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초과근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찰직원은 B에게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간대에 초과근무를 인식한 날에 함께 초과근무를 한 다른 직원의 확인을 받아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조사를 진행하였고, ○○계 특근매식비 카드를 관리하는 직원은 특근매식비 월별 정산 시 초과근무내역과 특근매식비 사용액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일이 초과근무를 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 소청인의 특근매식과 무관하게 부정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건도 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건은 불법적인 미행 및 사찰 등으로 수집된 첩보에 근거한 징계처분으로 이에 대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 11. ○○경찰서 ○○과로 부임하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을 알게 되었고, 이후 소청인 부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B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B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나) B는 20○○. 5.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딸이 일시 귀국하여 지낼 용도로 원룸을 임차하였다. 다) B는 20○○. 1. ○○경찰서 ○○과로 발령받았고, 20○○. 1. 다시 ○○경찰서 ○○과로 발령받았으며, 같은 해 6. 소청인이 근무하던 ○○과로 전보되었다. 라) 소청인은 20○○. 10. 26.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인은 경감 B와 언제부터, 어떻게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었나요?’라는 감찰관의 질문에 ‘20○○. 11.경 제가 ○○계에 근무하고 계장님이 ○○계장으로 근무할 때였어요. 그 당시 계장님이 경감으로 승진하기 전이었는데 친한 직원들과 술자리에 함께 있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계장님과 모텔에 가게 되어 잠자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20○○. 6. 20. ~ 10. 17. 사이 B의 원룸에서 쉬다가 다시 경찰서에 들어 와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B는 20○○. 10. 26. 진술조서 작성 시 ‘평소에 소청인을 보면 사람이 참 싹싹하고 늘 웃고 그래서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20○○년 1월에 승진 임용 발표 나고 나서 소청인으로부터 승진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둘이서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원룸까지 같이 가게 되었고, 그날 같이 자면서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이후, 감찰관이 재차 ‘소청인의 진술은 20○○년도 11월경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같이 가서 자고 나서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한 거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라고 확인하자, ‘아...그런가요... 저는 원룸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소청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을 겁니다. 20○○년도 11월경에 같이 술 마시고 모텔에 가서 잔 뒤로 계속 만났다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원래 여자들이 그런 부분을 더 정확히 기억을 하고, 남자들은 솔직히 크게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하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당초 B와 관련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추가자료를 통하여 B와 교제가 시작된 것은 소청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였고, B 또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소청인과 B가 정상적인 가정을 저버린 무책임한 이성교제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진술조서 작성 시 B와 최초 성관계를 가진 시점이 20○○. 11.이라며 매우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한 사실이 있고, B는 최초 성관계 시점에 대하여 20○○. 1.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진술 간 다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소청인과 B 모두 B의 경감 승진 시점을 기준으로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를 전후하여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이성교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설혹 소청인이 이혼한 후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B가 법적으로 기혼상태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여전히 비난의 소지는 잔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당해 징계위원회는 이미 소청인의 특수한 가정사를 충분히 참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청인의 가정사 혹은 소청인이 B와 이성관계로 발전한 시기를 이유로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초과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부정 수령과 관련 이미 수령액 전액과 초과근무수당 2배의 가산금을 징수 당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소청인에게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하여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행정상 제재인 것이고, 가산금은 의무위반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취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환수조치 하는 형태의 금전적 제재로서 각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당해 징계위원회는 본건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비위임에도 피소청인이 소청인으로부터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를 환수조치 하였음은 물론,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 사실을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잘못은 징계처분으로, 비위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 이득은 가산금 등의 징수로 그 책임을 물은 피소청인의 결정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결코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및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에 대한 감찰조사가 소청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측은 조사 기간을 특정함에 있어 B가 소청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시점 즉, B가 ○○경찰서 ○○과로 발령이 난 20○○. 6.을 기산점으로 잡은 것으로 보여 지고, 소청인과 B가 함께 초과근무한 날 중 두 사람의 지문 인식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차이 난 33건에 대해서만 소명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이 중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물증이 있거나 소청인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한 건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최종 확정한바,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한편, B가 ○○경찰서 인근에 원룸을 임차한 시점, 소청인과 B의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된 시점 등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에게 딱히 불리할 것이 없는 사정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의 경우「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별표1] 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은 1. 성실 의무 위반 가.「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에 해당하고, 해당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정직-감봉’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해당 비위의 징계양정 하한에도 이르지 않는 견책 처분을 받은 점,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아 왔고, 경찰 조직은 이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자 초과근무 관리 계획을 세우고 부정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를 엄금하였으며, 소청인 또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회에 걸쳐 초과근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연인관계에 있던 B와 함께 비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통하여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윤리의식 또한 매우 희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은 법적으로 기혼 상태에서 역시 법적으로 유부남인 B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가정사는 이미 징계의결 시 충분히 참작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원처분이 결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