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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8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0607 | ||
금품수수, 불건전한 이성교제, 근무태만 등 (파면→기각)
사 건 : 2015-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경위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12. 3.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6~7년 전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재직 당시, 친구의 소개로 내연녀 C를 알게 되었고, C로부터 남편 B를 소개 받았다. 가. 금품 및 향응수수 소청인은 20◌◌. 7. 6. 18:30경 ◌◌동 소재 ‘◌◌집’에서 위 C로부터 ◌◌경찰서에 피소된 명예훼손 건과 관련하여 식대비 명목으로 13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20◌◌. 9. 7. 18:30경 ◌◌동 소재 ‘◌◌집’에서 B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8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22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같은 날, 21:00경 ‘◌◌집’에서 B와 만나 재차 D 사건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불건전한 이성교제 소청인은 20◌◌. ~ 20◌◌. 간 유부녀인 C와 전화통화 총 1,428건 및 문자 872건을 주고받았고, “여보 사랑해, 오늘밤 같이 있고 싶어”등의 문자 내용으로 볼 때 소청인과 C가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근무태만 소청인은 ◌◌서 ◌◌팀 재직 당시 20◌◌. 9. 7. 일근 근무(09~20시)였음에도, 18:30경 팀장에게 사건 관련 외근을 하겠다고 허위 보고한 뒤, 근무지를 벗어 나 약 1시간 30분 간 ◌◌구 ‘◌◌집’식당에서 사건 관련자 B를 사적으로 만났고, 20◌◌. 9. 11. 19:00경 일근 근무 중, 동일한 사유로 허위 보고 후 약 1시간 동안 근무지를 벗어나 ◌◌동 ◌◌식당에서 사건관련자 B와 술을 마시는 등 총 2회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라.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 위반 경찰청 감찰담당관-◌◌◌(20◌◌. 1. 18.), 경찰청 감찰담당관–◌◌◌(20◌◌. 2. 2.)에 따라, 모든 사건 문의는 각급 청문감사실에서 접수 일원화하고 부당한 청탁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조치 및 위반사례 발견 시, 감찰조사 후 엄중문책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20◌◌. 7. 초순경 사건관련자 B로부터 위 징계사유 가항의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진행 사항 등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청인이 직접 ◌◌서 ◌◌과 사건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죄명, 출석일시 등 사건진행사항과 친절히 조사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20◌◌. 7. 초순경에는 ◌◌경찰서 ◌◌과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담당자에게 “B씨가 출석하면 친절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의 양정)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를 적용하여 평소 소청인의 소행, 그간 소청인이 감경 대상 표창 수상 공적 및 본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근무 제반 사항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2.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동료 D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후 D가 평소 알고 지내던 C 및 D의 후배 등 4명이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되었으며, C는 소청인과 나이가 같다며 소청인에게 친구로 지내자고 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간 C와 여러 차례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20◌◌. 5. 경 C가 근무 중인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잠시 만날 것을 요청하여 사무실 앞으로 나가보니 C는 남편 B를 데리고 와 소청인에게 소개 시켜 주었고, 이후 B는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술 한 잔 할 것을 권하였으나 계속하여 소청인의 일정으로 약속을 잡지 못하던 중, 20◌◌. 7. 경 C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한 번 만나고 싶어한다’고 하여 소청인은 20◌◌. 7. 6. ◌◌구 ◌◌동 소재 ‘◌◌식당’에서 B를 만나게 되었다. 소청인은 B와 식사를 하면서 B로부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고, 식사 후 B가 계산을 하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그럼 제가 먹은 것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라며 1만원 지폐 5장을 테이블 위에 놓고 B와 헤어졌으며, 이후 C는 소청인에게 남편 B가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물어 왔고, 소청인은 소청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그럼에도 20◌◌. 7. B가 “◌◌경찰서에서 고소사건으로 출석을 하라고 했다”며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소청인은 이것까지 박절하게 거절을 할 수 없어 ◌◌경찰서 사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내용을 상세하게 알아 본 후“ B가 출석하면 친절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후 사건 담당자를 찾아가 “정확히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재차 “조사 시 친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C는 20◌◌. 9. 초순경 소청인에게 연락을 하여 남편 B가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였고, 소청인은 20◌◌. 9. 7. 저녁 ‘◌◌집’에서 B를 만나 각자 학창 시절을 어렵게 보낸 이야기를 나눈 후, B와 형동생으로 지내기로 하였으며, 20◌◌. 9. 11. B가 소청인에게 연락하여 “소개 시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으로 오라”며 늦어도 기다린다고 하여 소청인이 식당으로 찾아 가자, B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이미 술을 마셔 취해 있었으며, 한 참석자가 소청인의 계급, 근무지, 출신 학교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하여 소청인은 기분이 상해 앉아 있다가 자리가 끝난 후 택시를 타고 B를 ◌◌동에 내려 준 후 귀가한 사실이 있다. 첫 번째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B로부터 2회에 걸쳐 22만원의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하나, 이는 B의 식사비용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식사비용은 1/N으로 나누어야 하고, 그렇다면 소청인의 향응수수액은 102,000원으로 정정되어야 하며, 20◌◌. 9. 7. 소청인은 B와 식사를 한 후 헤어졌을 뿐, C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와 C는 소청인이 C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고 허위주장을 하는 것으로, 소청인에게 20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과정에 대한 진술 또한 계속하여 번복되는 등 이 부분은 검찰 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 두 번째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C를 처음 알게 된 후 C가 ◌◌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남편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용돈을 받는 등 C의 경제적인 여유가 부러웠고, 그간 어머님에 대한 봉양 및 처자식을 위하여 경찰직에 전념하여 온 소청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으며, 소청인은 C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으며 자주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며 진한 농담도 할 정도로 허물없이 지낸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이 C와 적절하지 못한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세 번째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소청인이 총 2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외근업무를 하겠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근무지를 벗어난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경찰서 ◌◌과 근무 당시 주간근무자는 09:00~20:00까지 근무를 하고, 야간근무자는 18:00 ~ 익일 09:00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 관행상 주간근무자는 매일 18:00에 야간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인수한 후 20:00까지는 잔무처리를 하거나 외근활동을 하고 있어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네 번째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C와 알고 지내며, C의 남편인 B의 부탁을 무작정 거절만 할 수 없어 소청인의 행동이 실제 부정한 청탁이 될 것이라거나 ‘사건문의 일원화지시’를 위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숙지하지 못한 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C와 B의 계속되는 부탁에 사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B가 출석하게 되면 친절히 해 주라’는 의례적인 부탁을 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이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어 원처분이 확정될 경우 소청인의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소청인의 징계처분을 안타까워하며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 20◌◌. 동료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유부녀인 C와 전화통화 총 1,428건 및 문자 872건을 주고받았다. 나) 소청인은 20◌◌. 4.경 ◌◌경찰서로 찾아 온 C와 B를 만났고, C로부터 C의 남편 B를 처음 소개 받았다. 다) 소청인은 20◌◌. 7. 6. 18:30경 ◌◌동 소재 ‘◌◌식당’에서 B를 만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B의 명예훼손 건과 관련하여 잘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B가 당해 식사비 136,000원을 지불하였다 라) 소청인은 다)항과 관련하여 ① 20◌◌. 5. 22.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B를 만난 사실이 없다, ② 20◌◌. 6. 12.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B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사건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고 소청인의 식사비 명목으로 2만원을 냈다, ③ 20◌◌. 8. 27.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소청인의 식사비 명목으로 5만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④ 20◌◌. 11. 25.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서빙 직원에게 팁으로 준 것이 2만원이고, 소청인의 식사비 5만원은 테이블 위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마) 소청인은 20◌◌. 5. 22, 20◌◌. 6. 12, 20◌◌. 8. 27. 진술조서 혹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B의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 11. 25. 진술조서 작성 시 B로부터 부탁을 받고 20◌◌. 7. 경 ◌◌경찰서 사건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및 방문하여 ‘B가 출석하게 되면 친절히 대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소청인은 20◌◌. 9. 7. 18:30경 ◌◌동 소재 ‘◌◌집’에서 B와 식사를 하면서 사건 관련 청탁을 받았고, B가 당해 식사비 84,000원을 지불하였다. 사) 바)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일 주간 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이 09:00~20:00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18:30경 팀장에게 외근을 한다며 허위보고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으로 이동하였다. 아) 소청인은 사)항과 관련하여 20◌◌. 5. 22, 20◌◌. 6. 12, 20◌◌. 8. 27. 20◌◌. 9. 18. 진술조서 혹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B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 11. 25. 진술조서 작성 시 근무지를 이탈하여 B를 만났고 식사를 하였으며 B가 식사비 84,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자) 소청인은 20◌◌. 9. 7. B와 헤어진 이후 C를 만났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B는 소청인과 헤어져 귀가한 직후 소청인에게 전달하라며 C에게 현금 2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C 또한 당일 소청인에게 이 봉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소청인은 20◌◌. 9. 11. 19:00경 ◌◌동 소재 일식당에서 B 및 B의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카) 차)항 관련 소청인은 당일 주간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이 09:00~20:00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19:00경 팀장에게 외근을 한다며 허위보고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로 이동하였다. 타) B는 20◌◌. 8. 19. 소청인을 알선수뢰 ․ 직무유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주거침입 ․ 공갈 혐의로 ◌◌지방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 사건담당 검사는 20◌◌. 6. 30. 소청인의 공갈․주거침입․폭행․협박 혐의에 대하여 각 각하, 20◌◌. 9. 7.자 금품수수로 인한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 7. 6.자 및 20◌◌. 9. 7.자 향응수수로 인한 알선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파) B는 타)항과 관련하여 20◌◌. 7. 24. 검찰 항고를 하였고, 20◌◌. 2. 3. ◌◌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소청인의 직무유기 및 변호사법 위반에 대하여 각 불구속구공판 처분,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각하 처리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 6. 27. 소청인의 직무유기 및 변호사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후 소청인의 항고가 거듭 기각됨으로서 20◌◌. 4. 17. 원심이 확정되었다. 2) 관련 판례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3) 본건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본건 징계양정이 파면에 이르게 된 핵심은 소청인이 20◌◌. 9. 7. C로부터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비위사실로 볼 수 있고, 사법부는 소청인의 동 사실관계를 인정한바, 우리 위원회 또한 동일한 내용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소청인은 조사 과정에서 20◌◌. 7. 6. 및 20◌◌. 9. 7. B를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 7. 6. 식사비용의 일부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B는 당일 식사 메뉴까지 상세히 진술하였음은 물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B가 소청인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하기 위하여 식사 자리를 마련한 정황까지 고려한다면 20◌◌. 7. 6. 및 20◌◌. 9. 7. 소요된 식사비용은 B가 전액 지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소청인은 C와의 관계에 대하여 허물없이 지낸 사이 정도로 소명한 바 있으나, 소청인과 C는 매우 빈번하게 서로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가졌는가 하면, C는 소청인을 ‘여보’라고 호칭하고, 소청인은 C에게 ‘사랑합니다’라며 마음을 표현한 문자메시지들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이들을 연인사이 혹은 연인사이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매우 특별한 이성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소청인과 C가 각 가정이 있는 기혼자 신분임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③ 소청인은 조사 과정에서 20◌◌. 9. 7. 및 20◌◌. 9. 11. 일근 근무(09~20시)였음에도, 외근을 하겠다고 허위보고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다고 잘못을 시인하였고, 법원 또한, 동 비위에 대하여 직무유기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④ 소청인은 B의 부탁을 받고, 20◌◌. 7. ◌◌경찰서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B의 사건 진행 사항을 알아보는 한편, 이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B씨가 출석하면 친절하게 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청인의 행위가 부정하다거나 ‘사건문의 일원화지시’를 위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거니와, 소청인은 20◌◌. 5. 22., 20◌◌. 6. 12., 20◌◌. 8. 27. 진술조서 작성 시 동료경찰관에게 사건문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진술한 사실이 있어 그렇다면 소청인의 행위가 비위사실에 해당함을 몰랐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파면’ 처분의 적정성 가)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나) 본건 판단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로 국가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공익을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할 공직 수행이 돈으로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위에 해당되는 점, 본건은 징계처분 뿐 아니라 그 일부 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소청인은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법원 또한 소청인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더하여 소청인은 유부남으로서 유부녀인 C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으면서도, C의 남편 B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빌미로 2회에 걸친 향응수수 및 2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하였으며, B를 형이라고 호칭하며 B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던 사정이 모두 인정되는바, 이는 B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사회상규상으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외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2회),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를 위반한 비위(2회)가 모두 인정됨을 고려할 때, 본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의 적정성 먼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대상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각자가 수수한 향응액 산정 시 총 지출금액을 참석자의 수로 나누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경우 소청인과 B의 2회에 걸친 식사비로 소요 된 220,000원 전액을 소청인의 향응수수액으로 산정한 잘못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소청인의 향응수수액은 110,000원으로 정정되어야 하고, 본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대상금액 또한 당초 2,200,000원에서 2,11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사건청탁 명목으로 B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소청인의 비위행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넉넉히 해당할 것으로,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부가금의 부과 기준이 ‘금품 및 향응수수액의 3~4배’임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이후 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비록 본건의 경우 추징금과 징계부가금 의결 금액의 합계액이 금품비위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이후 법원으로부터 200만원 추징 및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은 감면 의결 시 고려할 대상에 해당함을 거듭 참작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경제적 부담만큼은 다소 경감시켜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 중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부분은 일부 이유가 있어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그 외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