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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2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206
절도사기(파면→해임)

사 건 : 2017-727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① 20○○. 9. 10.경 ○○도 불상의 셀프 주유소에서 B가 분실한 신용카드 1매를 습득 후 고의로 반환하지 않고, 지갑 속에 자신의 카드와 함께 보관하는 등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고
② 습득 후 15일 가량이 지난 9. 24. ○○ 모임에 참석, ○○ 체육관에서 ○○ 게임 후, 같은 날 21:11경 ○○시 ○○구 ○○동 소재 ○○호프에서 회원 3명과 500cc 맥주 4잔, 소주 2병, 오징어, 어묵탕 등을 시켜 먹고, 동 카드가 습득 후 보관 중이던 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호프집 업주에게 이를 제시하며 54,000원의 술값을 결제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고
③ 위 ②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결제하여 관련자인 업주를 기망, 사기로 입건되어 경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1) 이 사건의 경위
소청인은 20○○. 9. 10. 고향에 내려가던 중 ○○도 셀프주유소에서 주유기 근처에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파출소로 돌아가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에 ○○파출소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밀린 업무가 과다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잊고 지내다 2주가 지난 주말인 20○○. 9. 24. 오랜만에 ○○ 모임을 나간 것이다.
약 20여명의 인원이 ○○ 체육관에서 ○○ 게임을 하였고, 16시경 1차 뒷풀이로 12명가량이 ○○시 ○○구 소재 ○○집에서 소주를 거의 1인당 1병 이상씩 마시게 되었고, 소청인은 해당 모임의 리더 겸 회장이라 다른 사람들의 2배 정도를 마셔 평소 주량인 소주 반병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다.
1차 마무리 후 21:11경 ○○시 ○○구 ○○동 소재 ○○호프에서 배드민턴 모임의 핵심 멤버들끼리 2차를 가게 되어 회원 3명과 500cc 맥주 4잔, 소주 2병, 어묵탕 등을 시켜먹었다. 이미 주량을 한참 초과해서 마신 소청인은 중간에 “많이 취해서 안 되겠다,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하였고, 본인이 계산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지갑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카드를 호프집 업주에게 제시하며 54,000원 술값을 결제하였던 것이다.
2) 사실 오인의 점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당연히 파출소로 돌아가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청인은 처음부터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주워 보관한 것이 아니며, 단지 밀린 업무의 과다로 보관 중이던 카드를 잊어버려 이를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년간 복무하여 분실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소유주에게 카드사용내역 문자가 가게 되고 형법상 범죄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소청인이 당장 푼돈이 급한 것도 아니었으며, 해당 카드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당장 주유하고 나서 해당 주유비를 습득한 카드로 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다는 면에서도 소청인은 해당 카드를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소청인은 이 사건 카드 결제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음주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실상 심신 미약 내지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는 소청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반 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에는 모임의 리더 겸 회장으로서 1차에서부터 많이 마셨고, 2차 모임 중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했으며, 소청인이 다소 횡설수설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셋째로, 소청인은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자기 카드인줄 알고” 내지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카드로 결제한 것이지, 이 사건 징계의결서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소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 ○○청 ○○경찰서 ○○팀에서부터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이후 ○○서 청문감사실 조사 당시에는 “적어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징계처분에 참작해줄 수 있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하여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소청인은 최근 20○○. 11. 7.자 검찰 조사 당시에도 자기 카드인줄 알고 결제한 것이고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54,000원이라는 적은 액수를 결제하였고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는 점, 소청인이 계획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더라면 카드 습득 후 15일이 경과한 다음에 술값 54,0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 점, 또한 같은 날 12명이 먹은 1차 술값을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거나 2차 중간에 먼저 나가며 자신이 결제하지 않아도 되었을 금액을 결제한 것을 보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과 함께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도 거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기타 참작사항
이 사건보다 위법 정도가 죄질이 매우 나쁜 유사사례의 경우에도 해임 내지는 정직3월 처분을 받은 점, 파면 처분은 징계대상자를 공직사회에서 배제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공직사회의 기강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 사실이 있을 때 신중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것인 점, 그 외에도 소청인이 ○○년 동안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등 성실하게 근무를 해온 점, 소청인의 징계전력은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사실 매우 경미한 건들인 점,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처음부터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주워 보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업무 과다로 카드 보관을 잊어버려 이를 계속 보관하게 된 점, 이 사건 카드 결제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음주량으로 인하여 사실상 심신 미약 내지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소청인은 술에 취하여 본인 카드로 오해하였거나 우발적으로 해당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것인 점, 사안이 경미하고 소청인에게 고의성이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증거를 종합해볼 때, 소청인이 20○○. 9. 10. ○○도 ○○간 지방도로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셀프주유소에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자신의 지갑 속에 15일가량 보관한 사실, 소청인이 20○○. 9. 24. 습득하여 지갑 속에 보관 중이던 타인의 신용카드로 ○○호프에서 술값 54,000원을 결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카드 보관 및 카드 사용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관련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신용카드를 지갑에 15일가량 정도의 장기간 보관하면서도 돌려주려고 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의 피의자진술조서 또는 피해자 B의 진술 등을 통해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결제 당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청인이 술에 취하여 사실상 심신 미약 내지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은 진술을 번복할 연유가 다분한 반면 사실상 피해 금액이 없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 B가 소청인에 대해 악의적인 진술을 할 연유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유사사례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은 점, 파면 처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되는 점, 그 외에도 소청인이 28년 1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고 이전 징계전력은 그 내용이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을 위하는 사람이자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보관하다가 술값 결제에 사용하는 등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벌금 100만원) 처분 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품위 손상 행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소청인에게 경찰조직에 대한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수회의 징계전력이 있고, 특히 20○○년에도 절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비위를 또다시 저지른 점,
소청인의 비위는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승진임용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 징계의 가중이 가능한 사안인 점,
○○경찰청 주관 의무위반 ZERO 112일 운동 및 경찰청 주관 공직기강 특별대책 추진 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상당히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거나 치밀하다기 보다는 단순하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54,000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즉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없었다는 면에서 비교적 경미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비록 소청인이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기소된 벌금액이 비교적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유사 사례에 비해 다소 중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