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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6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222
근무태만, 항명, 폭행(감봉2월→기각)

사 건 : 2017-768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근무태만
소청인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유없이 근무교대 직전 전화로 몸이 좋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병가를 통보하여 야간 근무자 또는 타 동료가 근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잦았고, 야간근무 후 후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정상적인 근무를 저해하였으며, 야간근무임에도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게 출근하거나 잦은 지각 출근으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지시명령 위반 및 근무태만한 사실이 있다.
나. 내부화합 저해 및 위계질서 문란(항명)
소청인은 평소 출장소장이나 동료들에게 야간근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지난 20○○. 8. 17. 근무태만으로 경위서 작성을 지시받자 동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폭언을 하고, 직속상사인 출장소장의 출신을 비아냥대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20○○. 8.말 출장소장이 ○○과장의 지시에 따라 ○○기지 동향에 대한 첩보를 작성하자 출장소장에게 첩보를 가로챘다며 전화로 따지는 등 항명하고, 20○○. 4. 17. ○○ 방한 시 출장소장이 소청인의 초과근무를 반려하자 이를 비꼬며 항의하는 등 내부갈등 및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다. 동료 폭행
소청인은 20○○. 5. 17. 함께 근무하던 경장 B가 평소 인사도 안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말시비를 하다가 출근하는 경장 B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같은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을 정상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근무태만 관련
소청인은 심장내과 질환인 ○○을 앓아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을 자주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만도 약 15차례나 겪어왔으며, 급기야 ○○대 ○○병원에서 ○○ 절제술까지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과로와 건강악화로 불면‧두통과 공황장애,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까지 겹쳐 입원과 외래 치료도 수년 전부터 해 오고 있었으며, 이러한 건강상태에서 ○○출장소 3교대, ○○검문소 2교대와 3교대로 근무하면서 병원치료와 정신력으로 버티며 최선을 다해왔다. 소청인은 규정내에서 연‧병가를 시행해왔으며, 새벽에 휴대폰 문자로 병가신청을 보고한 것은 전화로 상사의 잠을 깨울까봐 전화보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불면‧두통‧흉통이 심해져 새벽에 약을 복용하면 출근시간엔 기상이 거의 불가능했기에 소청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다만, 소청인이 구체적 증상까지는 개인병력이라 사전에 동료직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해 근무교대에 불편을 끼친 것은 지금도 미안하고, 일일이 직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나. 내부화합 저해 및 위계질서 문란(항명) 관련
소청인이 과장님의 경위서 작성지시를 받고 동료들에게 폭언하였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출장소장 경위 C가 소청인과 같은 계급이고 20세나 어리지만 항상 존칭어를 사용해왔고, 당시“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과실은 덮어두고 아픈 소청인에게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경장 D에게만“나도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것이었다. 소청인은 출장소장이 ○○서장님과 같은 경찰대 출신으로 소리없는‘빽’을 갖고 있는 듯 느꼈었고, 초과근무 불인정이나 외사상황발생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공정치 못하게 무시를 당한 사례들도 없지 않으나, ○○서장님의 진심어린 화해 노력과 소청인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출장소장, ○○과장님과의 감정적 대립은 지금껏 절제하고 있으며 개인적 감정은 없다.
다음으로 ○○기지 내 ○○ 범죄 첩보건은 소청인이 먼저 인지해 출장소장 ○○과장님께 구두보고 및 근무일지에도 약식 기재를 했던 건이었으나, 며칠 후 소청인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가로챈 듯 첩보를 제출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첩보제출 관례에 현저히 어긋나 불쾌한 어조로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때에도 출장소장에게 존칭어를 사용했으며 좀 부드럽게 얘기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소청인의 초과근무 반려와 관련하여 보면 20○○. 4. 17. ○○ 방한 시 ○○기지 방문은 중요 외사상황으로서 소청인이 출장소장과 함께 현장 진출한 것은 결코 비난 받을 일이 아닐 것이며, 출장소장은 그 시간에 초과근무를 스스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현장에 나갔던 소청인은 초과근무로 인정 안 해준 조치는 당시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다. 동료 폭행 관련
먼저 소청인은 주야교대근무로 누적된 불면과 우울감을 끝내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경장 B에게 부적절 언행을 한 것은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 그러나 경장 B는 평소 자주 슬리퍼를 신고 출근했고 소청인의 건강문제에 대해 자주 무시하는 어투로 말하였고, 당시 열악한 출장소 분위기로 인해 서로의 스트레스가 누적되다보니 경장 B가 전직 출장소장과 소청인이 사무실에 있는데도 “근무가 너무 힘들어 XX 나 딴 데로 나갈 거야 XX 라고 자주 신경질적으로 말했었고, 전날 주간을 하고 퇴근할 때 이런 종류의 막말과 10년 이상 나이가 많은 소청인에게 반말까지 여러 번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소청인은 계속 밤잠을 못 이루고 신경정신과에서 불면‧두통 치료까지 받고 수면제까지 복용했으며, 급기야 그 날 교대시간에 이성을 잃었다. 당시 소청인보다 훨씬 덩치가 큰 경장 B가 그동안 소청인에게 막말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해 소청인은 그제서야 이성을 되찾았었고, 소청인도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한 점에 대해 큰절까지 하며 사과했었으며, 큰 싸움없이 경장 B와 화해하고 헤어졌으며 현재까지도 더 인내하지 못한 소청인 자신에 대해 후회하며 사과 성찰하는 마음이 있다.
라. 소청인의 반성과 소청 요지
위에 언급한 그 어떠한 소청이유에도 불구하고, ○○출장소 동료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많이 미안하고 참담한 심정이며, 소청인의 부덕함과 부족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다만, 감봉2월은 소청인의 비위에 비해 너무나 엄청나고 소청인에게 충격과 심적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처분으로 개인병력의 증상들과 치료상황들이 민감한 개인 프라이버시라 미리 동료직원들과 상사께 소상히 알리지 못하는 입장이었던 점, 20○○. 10. 소청인의 건강문제로 동료직원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50% 반일 근무(시간제 근무)를 신청했었으나 주간근무부서에서만 신청가능하다며 반려되었던 점, 그 후 건강문제로 20○○년 말 무급 휴직까지 가서 병원치료에 집중해야 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소청인도 오히려 근무인원 부족과 주야교대 근무누적으로 건강을 잃고 견뎌왔던 피해자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된 비위는 소청인의 건강문제가 직‧간접적 원인이었음을 정상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법원은‘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또한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제3호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하며, 제4조(예절)에 따라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제7조(일상행동)에 따라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 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2) 본건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소청인은 ① 수시로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연‧병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동료들이 대신 근무하는 경우가 잦았던 사실, ② 야간근무 후 주간 당직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계속 수면을 취한 사실, ③ 개인적인 사유로 지각하는 사례가 잦았던 사실, ④ 직속상사인 출장소장에게 비아냥대거나 자초지종을 알아보지 않은 채 무작정 첩보를 가로챘다며 전화로 따져묻고, 초과근무를 반려하자 항의한 사실, ⑤ 20○○. 5. 17. 함께 근무하던 경장 B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소청인은 20○○. 4. 17. ○○의 ○○단 방문 당시 중요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현장에서 외사상황을 유지하면서 현장을 촬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기에 초과근무 승인 요청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같이 현장에 있었던 출장소장은 초과근무를 신청하였으나 소청인의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출장소장에게 항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초과근무 운영지침」(2015. 7. 1. 경찰청)에 따르면 현업부서의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 감독 등을 통해 기본 근무시간 내 밀도 있는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노력해야 하며,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초과근무는 치안수요 급증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당시 상황은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등 비상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출장소장이 소청인에게 초과근무를 명하지 않았던 점, ② 오히려 출장소장이 야간근무가 종료된 소청인에게 퇴근 명령을 하였던 점, ③ 상사의 퇴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임의대로 퇴근하지 않고 남아 사적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던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불필요한 초과근무에 대해 출장소장이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합당한 처사로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이 “소장님은 되고 저는 직원이라서 안 되는가 봐요”라고 발언한 것은 일반 상식인의 기준에서 볼 때 단순한 항변이라기보다 소청인의 초과근무 승인 요구를 거부한데 대한 불만을 갖고 상사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언행으로 이것이 정당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개인병력이 민감한 프라이버시라 동료들과 상사에게 미리 소상히 알리지 못했고, 그로인해 동료들이 소청인의 행동을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수시로 ○○톡이나 문자를 통해 동료와 상사에게 진단서 진료기록, 응급실 입원 사진, 본인의 특정질환과 관련된 사진 등을 보내고 출장소장에게도 수시로 밤늦게 전화하여 자신의 상태를 소상히 알려 온 점을 보면 주변 동료들도 소청인의 병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소청인의 비위가 동료들의 오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오히려 소청인은 동료들의 불만이 소청인의 병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잦은 소청인의 근무태만과 내부결속 저해 행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연‧병가를 통보하고 지각출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중대한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점, 동료들과 상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빈정대며 내부화합을 저해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특히 출장소 동료 폭행으로 직장 내 화합을 저해하고 사기를 저하시킨 점은 조직의 복무기강 확립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그 책임을 중하게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차. 내부결속 저해행위, 하. 기타), 복종 의무 위반(나. 기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바. 기타)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