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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637 | 원처분 | 의원면직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0118 | ||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사 건 : 2017-637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원에 의하여 19○○. 9. 9.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 9. 9. 당시 ○○파출소장 경사 B가 소청인에게 “○○순경 너 검사들이 잡으러 온다. 빨리 사직서 써라. 그리고 도망가라.”라고 하여, 겁에 질린 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도 파출소장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사직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법 제324조(강요) 등을 적용하여 원처분을 ‘무효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법원은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 참조),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감사담당 직원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취지가 단지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공무원이 그 비리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의사결정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12033 판결), 또한 대법원은 ○○원, ○○도 ○○실장 및 ○○시장 등의 끈질긴 강요와 회유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의원면직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3962 판결). 나. 판단 소청인은 19○○. 9. 9. 당시 ○○파출소장 경사 B가 소청인에게 “○○순경 너 검사들이 잡으러 온다. 빨리 사직서 써라. 그리고 도망가라.”라고 하여, 겁에 질린 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도 파출소장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법 제324조(강요)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파출소장 B가 소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가 단지 소청인의 비리혐의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소청인이 금품수수 관련 비리혐의로 인하여 검찰조사 등을 받게 될 경우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 점, 피소청인 측이 위 B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위 B는 이 사건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의원면직 이후 약 18년이 지나고 나서 소청을 제기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지 않아 소청인이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대법원 판례 및 소청인의 주장을 종합해볼 때, 설사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소청인이 19○○. 9. 9. 당시 ○○파출소장 B의 말에 따라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상급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정도에 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보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