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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1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315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819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특히 「공무원 임용규칙」상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20○○. 1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였고, 20○○. 2. ○○경찰서 ○○팀장으로 보직을 옮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20○○~20○○년 2년간은 4부제 교대부서인 점을 활용하여 근무시간 외에 주간수업을 수강하였으나, 20○○. 1. 경찰서 ○○계장으로 발령받은 후, 20○○. 3. ~ 20○○. 2.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동 기간 ○○대학교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공무원 임용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할 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소청인이 ○○년이 넘는 재직기간 중 징계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부장관 표창 등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소청인은 20○○. 1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합격한 후, 20○○. 2. ○○경찰서 ○○팀장으로 보직을 옮겨 20○○~20○○년 2년간은 4부제 교대부서인 점을 활용하여 근무시간 외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간수업을 수강하였고, 20○○. 3. ○○. ~ 20○○. 2. ○○.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동 기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7은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 목적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둘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실제로도 어린이집 등‧하원, 함께 놀아주기, 가족여행, 청소‧설거지 등 양육과 가사분담을 성실하게 하였으며, 로스쿨 수강을 위하여 일정시간을 할애하였으나, 그 시간은 1주일에 3~4일, 하루 4~5시간에 불과하였고,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일근근무를 하는 ○○계장으로 발령받아 수업 참석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남은 1년의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로스쿨 수료를 위해서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소청인의 경우 20○○년에 ○○학점만 이수하면 로스쿨 수료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휴직을 하지 않고도 주 2~3일 야간 수업만 들어도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소청인의 휴직목적이 로스쿨 재학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소청인은 육아휴직 목적인 자녀 양육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고 일부시간만을 로스쿨 수강에 사용한 바, 소청인의 육아휴직은 목적에 부합하며, 설령 로스쿨 수강이 휴직의 목적에 맞지 않더라도 그 시간이 전체 휴직기간의 일부에 불과하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년에도 소청인 주변의 몇몇 경찰관은 육아휴직과 로스쿨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 복직명령 등의 조치는 없었으므로, 소청인은 육아휴직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는 것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로스쿨 재학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에게 그럴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징계양정의 부적정
경찰청은 20○○. 3. 감사원의 「로스쿨 재학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 통보를 받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일부인 3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였고 소청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바 있는데, 소청인과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견책’ 또는 ‘불문경고’ 처분한 사례와 비교하면 소청인에 대한 ‘감봉1월’ 처분은 과중하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되며,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상훈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감봉1월로 의결’한다고 하였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4조【별표3】기준에 의하면 ‘감봉’을 감경하는 경우 ‘견책’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9조【별표10】는 ‘감봉’을 감경하는 경우 ‘감봉 처분 개월수 변경 또는 견책’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경찰청예규가 총리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소청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소청인의 감봉1월 처분과 관련하여 상훈 감경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경찰관으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봉사를 하고자 로스쿨에 진학한 점, ○○년 이상 재직하면서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봉1월’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공무원 임용규칙」에서는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연수휴직 중인 공무원이 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이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목적과 그 충실 수행 여부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명시하여 연수휴직을 신청한 취지, 그 목적 외 행위의 허용 가능성, 고의성,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등에서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때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 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12. ○○대학교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였고, 20○○. 2. ○○경찰서 ○○팀장으로 보직을 옮긴 후 4부제 교대부서인 점을 활용하여 20○○년~ 20○○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였다.
나) 소청인은 20○○. 1. 일근근무 부서인 ○○경찰서 ○○과 ○○계장으로 전보되었다.
다) 소청인은 20○○. 2. 둘째자녀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20○○. 3. ○○. ~ 20○○. 2. ○○.)을 신청하면서 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소청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하면서 ○○학점, 2학기 ○○학점을 각각 이수하였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20○○년 6월‧9월‧12월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휴직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없음’으로 기재하였고, 로스쿨 재학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마) 소청인은 20○○. 1. ○○. 복직을 하였고(실제 휴직기간 20○○. 3. ○○. ~ 20○○. 1. ○○.), 20○○.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바) ○○지방경찰청은 20○○. 9. ○○. 로스쿨 졸업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소청인)에 대한 조사‧보고를 하였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육아휴직의 목적인 자녀 양육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고 로스쿨 수강에 사용한 시간이 전체 육아휴직기간의 일부에 불과하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공무원법」에서 휴직 사유를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는 만큼 휴직기간 중 활동은 당연히 휴직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는 요건이 충족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사유가 아닌 다른 활동을 병행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2010. 6. 15. 개정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에서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2. 12. 31. 개정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4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명확히 정의한 만큼 소청인이 2016년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이미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이 육아휴직의 목적인 자녀 양육과 로스쿨 재학을 병행하면서 자녀양육에 충실하였는지 여부는 소청인이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고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서 제시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서 연수휴직을 하고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등에서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양육에 충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업과 병행한 행위 역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됨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소청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 자녀 양육만을 그 휴직사유로 기재한 점, 소청인이 로스쿨 재학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조사를 받는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육아휴직 기간 중 피소청인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육아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 학습량이 상당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닌 사실, 즉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은 변함이 없어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유사사례에 비해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며, 본건 처분시 상훈감경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 3. 감사원이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시 ‘로스쿨 재학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을 지적하여 경찰청에 통보하였는데, 당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찰공무원들이 징계처분 등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경찰청에서 20○○. 4. ○○. 휴직중인 직원들에 대해 ‘휴직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 시 복직조치 또는 감찰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 지시가 있었고, 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임이 수차례 강조되는 등 소청인이 그 위법성 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하였는 바,
소청인은 육아휴직을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을 병행할 계획이었음에도 청문이나 인사부서로 문의조차 해보지 않았고,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에도 ‘휴직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로스쿨 재학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는데 소청인에게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의 고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이 사전적 주의의무와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근 국민의 세금으로 정상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찰관에 대한 사회의 비난 여론과 각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일 비위가 지속 반복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고, 실제로 20○○년 경찰청 휴직자 복무점검 과정에서 소청인과 유사한 시기에 적발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20○○년에 비해 강화된 수준인 ‘감봉-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징계감경사유로 표창 등의 공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실제 상훈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며, 더욱이 소청인의 징계의결 요구를 위한 확인서에 소청인의 상훈 공적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훈 감경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편법적 휴직 활용을 용인할 경우 공무원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휴직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20○○. 10. 국정감사 시 경찰공무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과 관련한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편법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은 국민들의 법 상식에 맞게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 내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