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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9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315
단순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8-795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 징계사유
소청인은 20○○. 10. 20. 22:00경 ○○시 ○○구 ○○동 ○○아파트 자가에서 자녀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한 후 속이 상해 자가에 보관하던 맥주 1병 반 정도 음주 후 집에 계속 있으면 부인과 감정이 더욱 악화될 것 같아 집을 나와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해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왔으나 시간도 늦었고, 늦게 귀가할 경우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던 중 22:53경 ○○시 ○○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5%)으로 단속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지난 ○○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가정불화로 인한 감정이 격화되어 음주한 정황 및 혈중알코올농도(0.075%)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더욱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며 비위발생에 따른 국민의 비난이 크다는 점과 그간 수차례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을 하지 말라는 강도 높은 지시명령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하여 제반법령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경찰공무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되어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어 ‘정직3월’로 의결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20○○. 10. ○○. 112 상황실 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막내딸 대학 진학문제로 아내와 얘기하던 중, 최근 들어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묻자 “수시로 들어간다며 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하여 수능원서 접수하지 않는 것을 본인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에 속이 상하여 집에 있던 맥주 1병 반을 마신 뒤, 집에 있으면 말다툼을 할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을 추스르려고 아파트 앞 현관으로 나와 잠시 생각하다가 당시 속이 상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생각에 답답한 마음을 친구에게 얘기나 하려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시간이 늦었고 속이 상해서 다투고 나온 후라 늦게 귀가하면 애들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오던 중, 22:53경 본인 집으로부터 약200미터 위치한 ○○시 ○○구 ○○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5%)으로 단속된 의무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여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이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망각한 채 음주운전 한 것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내부 규정으로 1회 음주단속 시 정직 처분 중 음주 수치에 구분 없이 최고처분인 정직3월은 과중하고 징계가 종료 후 타 경찰서에 강제 전보 등 추가 처분이 예정되어 있고 정직처분 확정시에는 퇴직할 때까지 승진후보 명부에 오를 수 없어 3중 4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본인의 잘못으로 경찰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년간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하여 중요범인검거실적 전국 1위로 경장 특별승진과 경찰청장 표창 3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7회 등 총34회를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왔다.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남은 공직생활을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 10. ○○. 17:30경 ○○지방경찰청 ○○경찰서 112상황실 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같은 날 19:00경 저녁식사를 한 후 소청인의 딸 대학문제로 부인과 대화를 하던 중 상호 이견이 있어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고 속이 상해서 맥주를 한 병 꺼내 마신 후 한 병을 추가로 꺼내 2잔째를 마시다가 집에 계속 있으면 부인과 싸울 것 같아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집을 나왔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22:00경 아파트 현관 앞을 서성이다 친구를 만나서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 하고자 소청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해 아파트를 나섰고, 22:37경 밖에 나와 집에 늦게 들어가면 부인과의 사이가 더 나빠질 것 같은 생각에 운전하던 차량을 다시 집 방향으로 되돌려 귀가를 하던 중, 소청인의 뒤를 따르던 운전자가 ‘차선을 이중으로 몰고 간다, 난폭운전을 한다,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3) 같은 날 22:53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순찰차)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20○○. 10. ○○ 00:10경 ○○지구대에서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5% 측정되었다.
4) ○○경찰서는 20○○. 10. ○○. 소청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1. ○○.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으로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사건 당일 “○○ 날” 행사가 있었으며, 당일 112 종합상황실 주간근무 중이던 소청인이 13시 12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 날 축하합니다. 명예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품위유지 합시다” 라는 문자메세지를 직접 발송하였고, 사건 관련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이미지가 실추되었다.
3) 20○○. 9. ○○. ~ 10. ○○.까지 경찰 기강확립 특별 점검기간 중이었고, 10. ○○. 국정감사수감이 예정되어 있어 의무위반 예방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었다.
4)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상훈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훈감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약 5km 가량 운전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비교적 낮은 점,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경찰청장 표창을 3회 수상하는 등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질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사건 당일은 ○○ 날이었으며, 경찰 기강확립 특별 점검기간 중이었고, 국정감사수감이 예정되어 있어 의무위반 예방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었음에도 본 건 비위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거나,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거기에 더해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