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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360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1109 | ||
개인정보 사적조회, 부적절한 접촉행위 (해임→기각)
사 건 : 2017-36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밀엄수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근무 당시, 평소 알고 지낸 고향친구, 지인 등 친분관계가 있는 B 등 10명으로부터 2015. 7. 1.부터 2016. 11. 2.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조회할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 번호 등 총 63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전송 받은 후, 전송받은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근무 시간 동안 본인 및 동료 직원(총 11명)의 경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 목적을 교통단속 등 허위로 입력 후 확인된 개인 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회 의뢰자에게 전화 및 문자 등 방법으로 정보주체자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사적조회 및 유출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2017. 3. 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나. 경찰 대상 업소 접촉금지(복종의무 위반) 소청인은『경찰 대상 업소 접촉금지』관련 수회의 지시 및 교양을 철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한 ○○백화점 뒤편 윤락업소 포주 C, ○○ 포주 D와 전화 통화, 사적만남, 금전 거래 등 사전(후) 신고하지 않고 부적절한 접촉행위를 하는 등 지시명령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며, 지난 ○○여년 경찰에 몸 담은 점, 정년 퇴직이 약 ○년 정도 남은 점 등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사실관계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비밀엄수 및 품위손상) 관련 소청인은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의심 인물에 대해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를 전송받아 PDA 등에 접속하여 수배 여부를 확인한 것이지, 그 정보를 수배자 검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 2) 경찰 대상 업소 접촉금지 등 지시명령위반 관련 대상업소 유착 혐의와 관련, 수차례 교양 및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락업소(사창가) C 등과 사전(후) 신고하지 않고 전화 통화(문자) 사적 만남 등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등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나, C는 2000년도에 업소를 그만 두고 건설회사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D는 윤락업소나 대상업소를 경영한 적이 없고 이들과는 오랜 지인으로 형사 근무 중 수사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수배자 검거 등 범죄 첩보 수집에 활용한 사실은 있으나, 전산조회를 하여 취득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 나. 기타 정상 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몸담으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고령인 노모와 처 그리고 1남 1녀의 가장으로 부끄럼 없이 공무원 생활을 한 점, 정년이 ○년 ○개월 남은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비밀엄수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청인은 적극적으로 수배자를 검거하려는 목적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전달한 것이지 부당한 개인정보 조회·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 결과와 소청인의 신문조서를 토대로 살펴보면 실제 소청인이 개인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있고, 그 중 수배자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정보조회 요청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실제로 소청인이 수배자를 검거한 실적을 주장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정보 조회 요청자인 B, E와의 관계도, 소청인이 “나도 퇴직을 하면 마트 활성화 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관심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중간에 사우나 사업을 같이 하려다 1억5천만원 정도 채무도 있습니다.”라고 각각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개인적으로 사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그 과정에 금적적인 교류가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 특히, 소청인이 윤락업소를 운영하는 C나 D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를 제공해준 것에 대하여 “정에 이끌려서 거절하지 못하고 조회해 준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정보원이다 보니 거절 할 수 없어서 조회를 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 연락을 끊을 수 없어서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은 수배자 검거 목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 사적 조회 ‧ 유출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2) 경찰 대상 업소 접촉금지 등 지시명령위반 관련 소청인은 윤락업소 C는 2000년도에 업소를 그만두고 건설회사 이사로 재직 중이고, D는 윤락업소나 대상 업소를 경영한 적이 없으므로, 지인으로 생활하며 오랜 형사근무 중 수사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수배자 검거 등 범죄첩보 수집에 활용한 사실은 있으나, 전산조회를 하여 취득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약 20년 전 ○○서 형사과에 근무 당시 윤락업소를 운영하는 관련자 C와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다고 진술한 점, C가 소청인이 돈을 떼먹고 도주한 윤락녀 F, G의 인적사항 등 의뢰를 받고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중앙지구대 근무 당시 관련자 C와 자주 연락을 하고, 관내 식당에서 함께 야식을 먹는 등 유착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된 점, 소청인이 2016. 1. 12. 총 14회에 걸쳐 관련자 C와 문자 및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 점, ○○은행 통장으로 관련인 C와 총 5회에 걸쳐 도합 3,402,000원 금전거래를 한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지구대 근무 당시 관내에 있던 ○○백화점 뒤 사창가를 운영한 C와 지속적인 만남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적 접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관련자 D 역시 약 8∼9년 전에 ○○백화점 뒤 윤락업소를 운영할 때 소청인이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합동단속을 나와 그 때 단속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관련자가 과거 윤락업소(사창가)을 운영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개인정보 의뢰를 한 대상도 윤락업과 관련되고 이 시기가 2016년이므로 최근까지도 윤락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가 대상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부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 활용하였고, 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윤락업소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였거나 혹은 관련되어 있었던 관련자들과 장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상 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은 물론,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는 소청인과 관련자간의 유착에 대한 강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이로 인해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본인의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보다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본건 비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과다 채무로 수회에 걸쳐 징계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본 비위와 관련된 당사자 등과 채무 등 사적 연락을 한 점, ○○ 포주 C와 접촉하는 것이 동료들에게 자주 목격되고, 또한 동료 직원의 ID로 로그인 된 경찰전산망 등을 무단 사용하여 동료들에게 본인 스스로 오해를 자초하는 등 경찰 조직내외에서 조직의 신뢰를 실추하였다. 소청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총 63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주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며, 동료들의 동의 없이 동료들의 ID를 사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조회한 등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의 목적이고 동료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체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일부 인정한 점, 또한 소청인이 늦게나마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그간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이 이미 정상 참작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