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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3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171221
사건 격하처리(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63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재직중이던 2017. 1. 20.부터 4. 30.기간 동안 순찰 근무 중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고자,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가 범칙행위를 한 것처럼 「도로교통법」제7조를 임의로 적용하여 단속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그 간 근무태도 및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7. 1. 20.자로 ○○경찰서 교통외근 근무를 명받아 근무를 시작할 당시만해도 교통외근 근무가 기피 부서이지만 성역을 넘은 당찬 경찰관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각오하였으나, 지방청 교통분직 보고 및 과장님 일보‘베스트 교통경찰평가’, ○○톡 메시지 작성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숫자와 등수가 근무압박과 부담감으로 다가와 경찰관으로서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할 법리를 무시하는 눈 먼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다.
소청인은 소청인의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징계로 ○○경찰서 ○○과가‘단체로 징계를 받은 부서’라는 낙인이 찍혀 가장 기피하는 부서로 전락하는데 일조하였다는 심적 죄책감을 덜고 가족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와 남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원처분을‘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7. 1. 20.부터 4. 30.까지 ○○경찰서 ○○과 ○○계 교통외근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7. 1. 31. 16:12경 ○○도 ○○시 소재 ○○노상에서 순찰 근무 중,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보행자가 범칙행위를 한 것처럼「도로교통법」제7조 위반으로 격하처리 하는 등 2017. 1. 20.부터 4. 30. 기간 중 소청인이 통고처분한 347건 중 186건(53.6%)에 대하여 관련 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다) 동건 비위사실은 경찰청 주관 ○○지방경찰청 종합감사 시(2017. 7. 17.~21.) 적발된 것으로 ○○지방경찰청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경찰청 통고처분 내역(범칙행위자 및 범칙금액별) 및 ○○지방경찰청 경찰서별 교통단속 현황(범칙행위자별)은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대법원은‘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나) 우리 위원회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등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하고도 보행자를 적발한 것처럼 「도로교통법」제7조를 임의로 적용한 잘못이 모두 인정되며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소청인은 매일 ○○청 단체○○톡방을 통하여 경찰서별 단속 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고충이 비단 ○○경찰서 교통외근 경찰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①항에 더하여 ○○청 내 타 경찰서 교통외근 직원들 역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운전자가 단속된 경우 이를 관대하게 처분해주고 싶은 측은지심이 없을 리 없고, 운전자가 단속사실에 강하게 저항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리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단속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또한, 소청인은 단체○○톡방을 통하여 타 경찰서의 단속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경찰서의 보행자 단속실적이 이미 타 서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을 인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단속 사안을 격하처리 해 온 정황이 인정되며, ○○경찰서 교통외근 경찰관 중에서도 규정에 위배됨 없이 단속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있었음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소청인의 행위는 단속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는 한편 실적을 유리하게 챙길 의도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편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공권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격하처리를 당연시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여 향후 원칙대로 단속업무를 처리하는 선량한 경찰관이 비난받을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함은 물론, 경찰의 법집행력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마땅하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유형은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이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감봉~견책’을 그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견책 처분을 받기에 이른바,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 근무기간이 단 3개월여에 그치고, 단 기간 내에 부서에 적응하기 위해 ○○계 동료들의 관행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할 수밖에 없었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원처분이 소청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강한 경각심은 주되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