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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581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1128 | ||
단순 음주운전(견책→기각)
사 건 : 2017-58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9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과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7. 6. 29.(목) 21:13경 ○○시 ○○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0.0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치 처분을 받지 않은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감봉-견책)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공직에 종사하는 만큼 더욱 솔선수범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만큼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소청인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10여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차해 둔 식당의 직원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10m로서 비교적 짧았던 점, 평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상시계약집배원 시절 우체국장상을 받은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한 점, 소청인 또한 깊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소청인은 2017. 6. 29. 19:30경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소주1병을 나누어 마신 후 여자 친구를 집에 태워주기 위하여 20:58경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 그러나 10분이 지나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식당 종업원이 손님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차를 이동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순간적으로 소청인 또한 잘못된 생각으로 대리기사가 주차장소를 찾지 못하는가 싶은 마음에 대리기사가 쉽게 차를 찾을 수 있는 ○○랜드(식당에서 좌회전만 하면 되는 곳에 위치)가 있는 만큼 21:08경 대리회사에 다시 전화를 하여 ○○랜드 앞으로 대리기사를 보내 달라고 한 후 차를 운전하고 ○○랜드 쪽으로 좌회전 하여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 후 소청인은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나 2017. 7. 24.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고, 소청인의 사정 및 소청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 및 면허정지처분도 면제를 받았다. 나. 그 밖의 참작상황 소청인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았고 당시 소청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 옆 식당 종업원이 자신의 가게 이용 손님들에게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니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두 번이나 부탁을 하여 마음이 급해진 상황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대리기사가 계속해서 오지 않아 혹시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대리기사가 쉽게 차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10m)시키려고 하다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검찰청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바 있다. 소청인 스스로도 짧은 거리이지만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만 올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타 지역 전출시 예비신부 및 처가에 큰 실망을 주게 됨이 너무나 두렵다. 소청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지금까지 어떠한 사고나 음주운전의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근무하면서 근면성실함을 인정받아 우체국장상을 받았고, 당시 단속 경찰관이 함정 단속을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시어 이제 막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젊은이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없도록 이 사건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7. 6. 29. 19:30 경 여자 친구를 만나 ○○시 ○○동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2) 소청인은 20:57경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 3) 식당 종업원이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차량을 이동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4) 소청인은 21:08경, 차량을 대리운전사가 찾기 쉬운 곳으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대리운전 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랜드 주차장으로 오라고 호출하였다. 5) 소청인은 같은 날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6) 소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7. 7. 24. ○○지검으로부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다. 나. 참작사항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 1의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의 경우 ‘감봉-견책’에 해당한다(소청인은 운전업무를 하고 있으나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청인은 본 건 외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상시계약직 집배원으로 재직당시 성실히 근무하여 우체국장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판단 소청인은 자신의 음주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을 2차례 호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사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을 찾지 못하여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 점, 그리고 주차된 곳의 식당 종업원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2번이나 이야기 한 점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10m가량 떨어진 ○○랜드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물론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운전면허 취득 이후 음주운전이 이 건 이외에는 한 차례도 없었던 점, 상시계약직 집배원으로 ○년간 근무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여 우체국장상을 수상하고 경력채용 된 점, 결혼을 앞두고 발생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전보발령이 날 예정인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작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찰에서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운전면허정지처분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은 운전직 업무에 종사하는 집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0.1% 미만)에 해당되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감봉-견책’상당에 해당한다고 판단, 소청인에게 ‘견책’처분을 결정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원처분 결정의 근거법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운전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처분을 받았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