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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88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226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사건 관여 등(직위해제, 해임→각 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5-188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5-468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5-469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6급 A
피소청인 : ○○총장

주 문 : 소청인의 직위해제, 해임처분의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하며,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3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으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일반직공무원이다.
가. 직위해제 처분
1) 알선뇌물수수
소청인은 2013. 11.중순경 ○○구 ○○동 ○○지 ○○식당에서 B로부터 C(○○호 사건 피진정인)가 ‘진정당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사건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담당 계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B에게 교부한 300만원 중 1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14. 4.초순경 ○○구 ○○동 ○○역 인근 노상에서 B로부터 D(○○호 사건 피의자)가 ‘불구속 처리되도록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B에게 교부한 1,000만원 중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검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2) 공무상 비밀누설
2013. 11월경부터 2014. 12월경까지 C와 B의 부탁을 받고 C가 관련된 3건 사건에 대해 각 담당 수사관등을 통해 확인한 수사경과와 수사기관의 의견, 방침 등을 B에게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5. 2. 9. 형사사건 기소되었다.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검찰수사관임에도 형사법규를 위반하여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수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5. 2. ○.자로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나. 징계 및 징계부가금
1) 알선뇌물수수
소청인은 2013. 11. 중순경 ○○동 ○○번지 ○○식당에서 B로부터 C(○○호 사건 피진정인)가 ‘진정당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사건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담당 계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B에게 교부한 300만원 중 1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14. 4. 초순경 ○○동 ○○역 인근 노상에서 B로부터 D(○○호 사건 피의자)가 ‘불구속 처리되도록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B에게 교부한 1,000만원 중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검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2) 공무상 비밀누설
2013. 11월경부터 2014. 12월경까지 C와 B의 부탁을 받고 C가 관련된 3건 사건에 대해 각 담당 수사관등을 통해 확인한 수사경과와 수사기관의 의견, 방침 등을 B에게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5. 2. 9. 형사사건 기소되었고,
3) 수배자 사건 상담 및 변호인 알선
소청인은 2014. 2. 18. 19:00경 ○○동 소재 ○○식당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여 기소 중지된 D와 함께 식사하면서 사건 상담을 해주고, 2014. 2. 20.경 E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C(검찰 동기 출신)를 통해 E 변호사를 선임 하도록 알선하였으며,
4) 수사 중인 사건 합의 관여
소청인은 2013. 1월경 C가 경매방해 혐의로 진정당한 사건 관련하여, 진정인 F에게 C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를 주선 내지 종용하였고,
5) 수사 중인 사건 관련 허위진술 유도로 인한 품위손상 등
소청인은 2013. 11. 21. 09:57경 C가 경매방해 혐의로 진정당한 위 사건 관련하여, B에게 ‘C에게 출석해서 그럴듯하게 진술하라고 해’라는 문자를 보냈고, 2014. 12. 11.경 C의 경매방해 등 피고소사건 관련하여, B에게 ‘무조건 대답하지 말고 잘 모르면 보류하라고 해’, ‘나오라고 하면 약속 있다고 거짓말 해야지‘, ‘아무튼 부인할 수 있으면 부인하고’라며 수사중인 사건에 개입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으며,
6)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
소청인은 친동생인 C 명의 계좌에 있던 자신의 예금 1,448,721원(2013. 12. 31.기준)을 2014. 2. 28. 정기재산변동사항 누락하여 재산등록을 불성실 신고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 2에 따라 ‘해임’및 징계부가금 6,000,000원(금품수수액의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알선뇌물수수 관련
소청인이 ○○식당에 간 것은 2013. 11.경이 아니라 2014. 4월초경 수요일 점심이었으며, 당시 B가 경매 입찰이 끝났다며 점심이나 먹자고 하여 찾아간 것이고, 당시 동 식당에서 ○○부 실무관들도 본 적이 있으며, 소청인의 2013. 11.경 검찰청사 출입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직원들과 식사 외에 청사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어 소청인이 그 무렵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2014. 4.경 퇴근길에 소청인이 ○○역에서 B를 만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도 소청인이 2014. 2. 1.경부터 2014. 9. 3.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업무가 끝난 후에는 검찰청 사무실에서 사무관 승진시험 공부를 하고 퇴근을 하였기에 당시 소청인의 교통카드 내역을 확인해보면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공여자 B는 재판과정에서 소청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준 것은 맞지만, 그 시기와 장소는 명확히 모르겠으며, C 또는 D로부터 받은 돈을 소청인에게 건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2002. 8월경 소청인으로부터 빌린 5,000만원에 대한 이자의 일부로 준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듯이 소청인이 징계사유와 같이 C와 D 사건의 뇌물을 수수한 적은 없다.
나.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
소청인은 해당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만나거나 메신저 및 전화 또는 기타방법 등으로 수사상황 등을 지득한 사실이 없으며, 검사실 및 조사과의 계장은 검사 및 수사사무관의 보조자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의 의견 및 방침 등을 생성, 보유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단지 수사주체(검사, 수사사무관)의 보조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피력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소청인이 B와 문자 및 통화한 내용은 B가 물어온 것을 소청인이 수사경험에 따라 일반적으로 응대한 것이었으며, B가 같이 일하는 C의 사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답변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러나 해당 통화내용은 실제 사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비밀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비밀이 될 만한 내용도 없다.
다. 수배자 사건상담 및 변호인 알선 관련
2014. 2. 18. 소청인이 사무관 승진시험 공부를 하려는데 B가 저녁이나 먹자고 하여 나갔는데 그 때 B가 D와 그 처, G(B의 지인)를 데리고 나와 우연치 않게 만난 것으로 소청인은 그날 D를 처음 보았고 기소중지된 사실도 몰랐으며, D나 B도 사건 관련하여 소청인으로부터 어떤 도움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 날 이후, B는 소청인에게 D 사건을 조회하여 달라고 하기에 이틀 후인 2014. 2. 20.경 그런 문제는 B도 알고 있는 소청인의 입사동기인 C 실장에게 알아보라고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D는 스스로 C 실장을 찾아가 상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소청인이 변호사 선임에 관여한 것이 아니다.
라. 수사 중인 사건 합의 관여 관련
소청인은 C가 경매방위 혐의로 진정당한 사건의 진정인 F를 전혀 알지 못하고, F에게 전화한 적도 없으며, 합의현장에 있지 않아 C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여 합의를 주선, 종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2013. 11. 4.경 B가 전화를 하여 소청인의 후배 법무사인 G가 명도사건을 갖고 있는데 연결해 달라고 하여 G의 법무사 개업 및 안부겸 통화하였고, 소청인은 사건 내용은 모르고, C 측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니까 잘 해주라고 말했을 뿐 이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어 소청인이 합의에 관여한 바는 없다.
마. 수사 중인 사건 관련 허위진술 유도로 인한 품위손상
소청인은 2013. 11. 21. 09:57경 C가 경매방해 혐의로 진정당한 사건 관련하여, B에게 ‘C에게 출석해서 그럴듯하게 진술하라고 해’라는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이 그 무렵 C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로 진술하는 말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진술하라는 의미였다. 또한 2014. 12. 11.경 C의 피고소사건 관련하여 B의 전화에 소청인이 답변한 내용은 당시 소청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전화를 받아 술에 취한상태에서 으스대는 기분에 약간 과한 내용이 있을 뿐 사건에 개입하여 허위로 진술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 통화의 전체 내용은 소청인이 C를 두둔하거나 옹호하지 않은 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교도소 비스듬히 갈 수 있으니 잘 모르면 출석을 연기해서라도 서류로 작성 제출하여 혐의를 벗을 생각을 해야지 부탁을 한다고 담당계장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화한 것이다.
바.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 관련
문제가 된 C 명의의 계좌는 2002. 6.경에 개설된 가족의 애경사 계좌라 수시로 행사비용으로 인출되고 2012. 2월 이후 거래내역이 없었으며, 과거 재산등록시 개인별 1,000만원 미만은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계좌가 소청인이 제출한 금융제공동의서(직계 존비속)에 추가등록이 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다.
사. 기타 참작사항
B는 소청인에게 빌린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이 보내준 문자와 통화내용은 수사담당자로부터 수사상황을 지득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의 근무경험과 지식을 조합하여 B의 개인적 문의에 응대한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에 소청인을 ‘직위해제’ 하고,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위해제 처분 관련
1) 관련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의 2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판결 등).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2015. 1.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던 관련자 D가 2014년 관련자 G와 B를 통해 ○○지검 공무원이었던 소청인에게 금품이 전달되도록 했던 내용을 진술하게 되면서 이 사건 비위가 인지되었고, 이후 바로 관련자인 G와 B가 구속되었으며, 소청인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조사를 통해 2015. 2. 9. 관련자 G와 B는 제3자뇌물취득죄로, 소청인은 알선수뢰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공소제기된 바, 비록 소청인이 바로 구속된 것은 아니었으나, 형법 제 132조의 알선수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소청인에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검찰직공무원으로서 그 직위를 보유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인다.
한편, 소청인은 이후 2015. 12. 10. 1심 재판에서 알선수뢰죄는 무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7. 1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피소청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처분 관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알선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
① 관련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② 판단
소청인은 2013. 11월경과 2014. 4월경 B로부터 각 100만원씩을 뇌물로 수수한 적이 없으며, 관련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B가 묻는 것에 소청인의 수사경험에 따라 응대한 것일 뿐 이를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관련자 G, B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G과 B는 관련자 D로부터 사건청탁을 위한 뇌물인 것을 알면서 총 1,000만원을 수수하였고, 마찬가지로 B는 관련자 C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 되었으나, B가 그 중 각 100만원씩을 소청인에게 2013. 11월경과 2014. 4월경 전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B의 진술이 번복되고 소청인의 교통카드 내역 등의 증거를 인정하여 소청인이 이를 수수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의 알선수뢰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위 징계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사실을 인정하여 소청인이 B로부터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를 근거로 소청인의 공소사실 비위일람표 중 총 5건에 대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바, 소청심사 자료에서도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여, 소청인의 공무상 비밀누설 비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수배자 사건상담 및 변호인 알선 관련
① 관련법리
변호사법 제36조에서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② 판단
소청인은 2014. 2. 18. 식당에서 B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D를 만난 것이며, 어떤 상담을 해준 것도 없고 다만 B에게 소청인의 동기인 C 실장에게 알라보라고 얘기했을 뿐 변호사 선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과 G, D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B는 부인하고 있으나, G와 D는 2014. 2. 18. ○○식당에서 만남을 가진 자체가 D의 사건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다른 변호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B가 소청인을 통해 들은 내용이라며 본인들과 통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식사 후 이틀 후인 2. 20. 13:34경부터 13:39경 사이 약 5분 동안 소청인과 B, 소청인과 C, 소청인과 B, C와 B간에 순차적으로 전화통화한 사실, C도 소청인이 사전에 연락하여 B가 상담을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고, 소청인의 소개로 D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검찰공무원인 소청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C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D 사건을 상담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수사중인 사건 합의 관여 및 허위진술 유도 등 품위손상 관련
소청인은 C의 진정인인 F를 알지 못하고 합의를 주선, 종용하지 않았으며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B에게 보낸 문자는 당시 술을 마시고 있어 으스대는 기분에 과한 표현일 뿐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지는 않았고, 그럴 듯하게 진술하라는 표현 등은 상황에 맞게 진술하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C를 경매방해 혐의로 진정한 F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2015. 2. 6.자 ○○지검의 수사보고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진정사건의 합의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F와 G의 진술에서 F는 ○○지검 직원을 통해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F의 진정서를 작성한 검찰출신 법무사 G도 소청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진정인측(C)에서 합의하려한다는 연락을 받아 전달하였으며, 본인이 보기에 C가 나쁜 사람인데 소청인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게 의아스러웠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에서 소청인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여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이 C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B에게 ‘나와서 그럴 듯하게 진술하면 그냥 끝내 준대’라고 문자를 보내고, “C는 내일 나오라고 하면 약속있다고 거짓말을 해야지 출석한다고 그냥 덜렁 답을 했나봐, 씨발 미련하게”라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대화 내용으로 볼 때 진정사건에 관련되어 조사받는 이에게 거짓말을 하여 출석을 미루도록 하고, 그럴듯하게 진술하라고 하는 등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서는 부적절한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청인이 범죄경력이 다수 있는 관련자들과 접촉하며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검찰청 공무원의 전반적인 품위와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 관련
① 관련법리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으로 하며, 제2항에서 등록재산의 범위에 대해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② 판단
소청인도 해당 재산등록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며, 다만 가족 애경사에 사용되던 계좌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생명의라 등록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소청인은 친동생 명의의 계좌와 처형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바 있으며, 친동생 명의의 계좌에 2013. 12. 31. 기준 1,448,721원의 잔액이 있었으므로 2014. 2. 28. 이를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 포함하였어야 하나 누락된 것으로, 해당 금액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소청인은 오랜 경력의 검찰공무원으로서 재산등록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그런 점에서 동생명의라 등록할 방법이 없다거나 1계좌의 예치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의 징계사유 중 알선수뢰죄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확정되었으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검찰공무원의 경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 [별표1]에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두고 있는데, 수사기밀 유출의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과 ‘정직 이상’으로 나뉘는데, 소청인의 수사기밀 유출이 법원의 판단에서와 같이 비밀로서 중요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오랜 경력의 검찰공무원임에도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 기본적인 응대를 한 것이라고 하는 등 재판에서는 물론 소청심사에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같은 지침 [별표1]의 기준에 따르면 기타 품위손상의 경우 반복된 경우에는‘견책 이상’, 불성실 재산등록의 경우 신고금액이 다액이지는 않으므로 ‘경고’에 해당할 것이나, 소청인의 경우 다수의 비위가 중첩되어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부가금 관련
1) 관련법리
징계부가금제도는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 비리에 대하여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낮음에 따라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처분 시에 재산적 제재를 부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징계처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가산 징수를 한 경우에도 이와는 별도로 비위의 유형과 그 정도 및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4]의 기준에 따라 배수를 설정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징계부가금에 대하여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B로부터 총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징계부가금 3배(600만원)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