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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1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221
사건격하처리(감봉1월→기각, 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기각)

사 건 : 2017-612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사 건 : 2017-61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

사 건 : 2017-61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C

사 건 : 2017-61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D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소청인 A, C, D의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7.09.08. 소청인 B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 C, D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소청인은 2017. 1. 1. ~ 5. 31. 순찰 근무 중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겠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가 범칙행위를 한 것처럼 「도로교통법」제7조를 임의로 적용하여 단속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각 소청인이 그간 성실히 근무하며 각급 표창을 수상한 공적 및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소청인 A는 ‘감봉1월’, 소청인 B, C, D는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공통사항
○○지방경찰청 최대과제가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기’였고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로 ○○지방경찰청 산하 12개 경찰서 교통안전계 단체 ○○톡방(약 120여명)을 운영하면서 일일 단속실적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실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 안전띠미착용 등의 범칙행위를 보행자 범칙행위로 단속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운전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행자 범칙행위로 격하처리를 하게 되었다.
나. 경위 A
교통경찰관으로 도로교통법을 임의로 법리해석하여 집행한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가장 많은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격하처리 하였으며, 실적 중압감에 雨중에는 지하차도에서 매연을 마셔가며 단속을 하였고 단속실적으로 진급, 표창 등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소청인의 가족과 관련된 개인적인 사정과, ○○여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3회 등 47회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경위 B
2016년 ○○경찰서 ○○계로 발령받아 경찰생활 중 처음으로 교통분야에 근무하게 되어 신임순경 때처럼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근무에 의욕이 생기고 즐겁게 근무하였으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과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자 보행자가 법칙 위반한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7조를 적용한 것에 대해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과 자숙의 신간을 보내고 있으며 ○○여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2회 등 16회 표창을 받았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라. 경위 C
단속실적에 대한 부담감에 더욱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혹서기 혹한기 근무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도 이상이거나 영하5도 이하의 날씨에도 음주단속을 하는 등 묵묵히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단속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하였으나, 일선 ○○계는 기피부서로 해마다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 지난 ○년간 교통경찰로 복무하면서 교통사고 현장이나 음주단속 현장에서 수없이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크고 작은 부상을 경험하였으며, 작년 5월에는 ○○시 주관 ‘차 없는 거리’ 행사 중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열심히 근무해온 점, ○○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1회 등 21회 표창을 받았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가족 부양에 있어 큰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마. 경사 D
경찰공무원으로서 임의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격하 처리한 범칙행위는 ‘화물자동차 지정차로 통행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이 대부분이며, 피단속자 대부분이 덤프트럭기사 및 택배기사 등 생계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일당 3만원인데 4만원의 범칙금스티커를 끊으면 어떡하느냐’는 등 읍소하여 운전면허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경찰이기에 앞서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여 보행자 단속으로 격하처리하게 되었으며,
소청인이 ○○계로 발령받기 전 직장친구가 집안사정으로 지역경찰로 나가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 소청인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경찰서의 거의 모든 직원이 기피하는 ○○계를 지원하게 된 점, 교통외근으로 근무하면서 규정상 월 주간 휴무 2회 및 야간 휴무 2회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점, 격하처리를 하면서 금품수수 등 일체의 사리사욕을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닌 점, 지역경찰로서 2회에 걸친 특진심사에서 특진잔여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등 승진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조직의 낙오자라는 자괴감속에서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당당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승진 시험을 준비하며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징계처분으로 몇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내년 근속승진도 내후년으로 연기된 점, 본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낙오자‘를 넘어 ’조직의 패배자‘라는 박탈감에 일에 대한 모든 의욕이 사라진 상태에 있는 소청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 A는 2017. 1. 2. 03:46경 ○○도 ○○시 ○○구 ○○동 일원에서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겠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낮은「도로교통법 제7조」위반으로 격하처리하는 등 2017. 1. 1. ~ 2017. 5. 31.간 소청인이 한 통고처분 729건 중 709건(97.3%)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행자가 법규위반 한 것처럼 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나) 소청인 B는 2017. 2. 2. 10:59경 ○○도 ○○시 ○○구 ○○동 일원에서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겠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낮은「도로교통법 제7조」위반으로 격하처리하는 등 2017. 1. 1. ~ 2017. 5. 31.간 소청인이 한 통고처분 593건 중 55건(9.3%)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행자가 법규위반 한 것처럼 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다) 소청인 C는 2017. 1. 7. 15:49경 ○○도 ○○시 ○○구 ○○동 일원에서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겠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낮은「도로교통법 제7조」위반으로 격하처리하는 등 2017. 1. 1. ~ 2017. 5. 31.간 소청인이 한 통고처분 411건 중 228건(55.5%)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행자가 법규위반 한 것처럼 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라) 소청인 D은 2017. 1. 24. 16:03경 ○○도 ○○시 ○○구 ○○동 일원에서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겠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낮은「도로교통법 제7조」위반으로 격하처리하는 등 2017. 1. 1. ~ 2017. 5. 31.간 소청인이 한 통고처분 522건 중 217건(41.6%)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행자가 법규위반 한 것처럼 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마) 각 소청인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별 보행자 단속 실적 비교에 대한 부담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운전자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과정에서 단속사안을 격하처리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바) 동건 비위사실은 경찰청 주관 ○○지방경찰청 종합감사 시 적발된 것으로 ○○지방경찰청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방경찰청 통고처분 내역(범칙행위자 및 범칙금액별) 및 ○○지방경찰청 경찰서별 교통단속 현황(범칙행위자별)은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대법원은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나) 우리 위원회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등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각 소청인들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하고도 보행자를 적발한 것처럼 「도로교통법」제7조를 임의로 적용한 잘못이 모두 인정되는 한편, 각 소청인들에게 특별히 참작해야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각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각 소청인은 매일 ○○지방경찰청 단체 ○○톡방을 통하여 경찰서별 단속 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고충이 비단 ○○경찰서 교통외근 경찰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①항에 더하여 ○○지방경찰청 내 타 경찰서 교통외근 직원들 역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운전자가 단속된 경우 이를 관대하게 처분해주고 싶은 측은지심이 없을 리 없고, 운전자가 단속사실에 강하게 저항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리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단속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또한, 각 소청인은 단체 ○○톡방을 통하여 타 경찰서의 단속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경찰서의 보행자 단속실적이 이미 타 서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을 인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단속 사안을 격하처리 해 온 정황이 인정되며, ○○경찰서 교통외근 경찰관 중에서도 규정에 위배됨 없이 단속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있었음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각 소청인의 행위는 단속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는 한편 실적을 유리하게 챙길 의도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편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공권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격하처리를 당연시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여 향후 원칙대로 단속업무를 처리하는 선량한 경찰관이 비난받을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함은 물론, 경찰의 법집행력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⑤ 각 소청인은 모두 ○○경찰서 소속으로, ○○경찰서 ○○계 외근직원 중 단 1명만을 제외한 전원이 단속사안을 격하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같은 부서 직원이 이러한 편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동료직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도나도 이에 동조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편법을 자행함으로써, 결국 ○○경찰서 내 ○○팀 간 혹은 직원들 간에도 단속실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정황상 잘못된 격하처리 방식이 최소한 2016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왔으리라 충분히 짐작되며, 혹여 2017년 본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방식이 더욱더 고착화되었으리라 볼 수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마땅하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따르면 각 소청인의 비위유형은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이 때 ‘의무위반행위의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을 그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소청인 측에 따르면 당해 징계위원회는 각 소청인이 팀장 직위에 있었는지 여부, 개인별 격하처리 건수 및 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징계의결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으로 보여 지는 바, 원처분이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소청인 B의 경우 단속건수는 다른 소청인에 비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 중 「도로교통법」제7조를 적용하여 격하처리한 비율이 9.3%로 적발된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점과 유사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처분은 소청인 B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강한 경각심은 주되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원처분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 A, C, D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청인 B가 제기한 견책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