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7-596 | 원처분 | 주의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71205 | ||
훈령개정 요구 미이행 등 직무소홀 (주의→취소)
사 건 : 2017-596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주사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8.17. 소청인에게 한 주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후속조치 확인감사’와 관련하여 직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훈령」에 의거, ‘주의’조치하니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을 바란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주의’처분 부당성 1) ○○부 감사관실의 ○○훈령 개정 요구(2017. 1. 10.)는 ① ○○훈령에 세부 집행기준을 반영하고, ② 훈령 개정 이전까지 각 기관에 지침을 시달하여 참고가 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다. 2) 이에 ○○훈령 개정은 2017. 2.부터 추진, 「○○ 훈령」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최종적으로 2017. 8. 10. 개정·발령하였고, 훈령개정 이전에는 관련 지시 공문을 시달(2회)하여 각 기관에 참고가 되도록 조치하였다. 3) 상기 요구사항을 이행 중이었고, 요구한 행정목적을 모두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처분(2017. 8. 17.)은 부당하다. 나. 정상참작 소청인은 주무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환경·수행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이번 처분 관련 조항이외에도 다수의 훈령개정을 추진한 점, ○○부장관 표창, ○○부장관 표창 등 항상 맡은 업무에 대해 성실히 수행한 점을 정상참작 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은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부 ○○과에서 ○○부를 포함 각 기관 등의 기부금품 등 접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부 ○○실은 2016. 10. 10. ‘20○○년 대통령 해외순방과 ○○ 공직기강 처분요구서 통보’공문을 ○○과에 통보하여, 「○○훈령」 제○○조 기부금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20○○년 공직기강 감사 결과 일부 부대에서 기부금품을 외부인에게 사용하거나 개인별 격려비 등에 사용하는 등 기부금품의 사용 위반사항 등이 있고, 2013. 4.경 ○○과에서 이와 관련하여 「○○ 사용목적 준수 강조지시」를 각 기관에 시달하면서 강조지시 내용을 「○○ 훈령」개정 시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부금품의 사용과 관련한 세부집행기준을 「○○훈령」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과는 2016. 12. 8. ○○실에 훈령 구체화 조치(2014. 5. 1.)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제출하였다. (다) ○○실은 2016. 12.경 실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사」결과, 각 집행기관에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훈령」을 해석하여 기부금품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기부금품을 집행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2017. 1. 10. ‘20○○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사 처분요구서 통보’공문을 ○○과에 통보하여 재차「○○훈령」에 세부 집행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훈령개전 이전까지는 각 군 및 기관에 세부 집행지침을 시달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는 2017. 3. 7. ○○실에 「○○훈령」 제○○조(기부금품의 사용)는 훈령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고(법무 의견 확인), 세부집행지침은 지시 공문으로 각 기관에 2회(2017. 1. 25., 2017. 2. 16.) 하달하였음을 제출하였다. (라) 2017. 4. 12. ○○실에서 감사결과 후속조치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2017. 4. 3. ~ 4. 12.)한 후 확인서를 요구하여 소청인은 기부금품 집행관련 ○○훈령 개선과 관련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2017. 5. 15. ○○과는 해당 규정 개정을 포함한 「○○훈령」일부 개정안 의견조회를 하였고, 2017. 5. 24. ○○실은 「○○훈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2017. 6. 1. 직무○○실은 ‘감사결과 후속조치 확인감사 처분요구서 통보’공문을 ○○과에 통보하여 소청인에 대한 주의 처분요구를 하였다. 2)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Ⅶ.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소청인은 ○○훈령 개정은 2017. 2.부터 추진, 「○○ 훈령」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최종적으로 2017. 8. 10. 개정·발령하였고, 훈령개정 이전에는 관련 지시 공문을 시달(2회)하여 각 기관에 참고가 되도록 조치하는 등 감사관실의 요구사항을 이행 중이었고, 요구한 행정목적을 모두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살피건대, 먼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살피 바와 같이 ○○부 ○○실은 감사결과 ①「○○훈령」에 세부집행기준을 반영할 것과 ② 훈령 개정 이전까지는 각 기관에 세부 집행지침을 시달하여 기부금 집행에 참고가 되도록 조치하라고 개선요구(2017. 1. 10.)를 하였고, 이에 ○○과는 처분요구 조치결과 제출(2017. 3. 7.)을 하면서 ① 2014. 5. 1. 개정된 ○○훈령 제○○조(기부금품의 사용)는 ○○실 질의결과를 토대로 훈령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② 세부지침 시달과 관련하여서는 ‘○○과-○○(2017. 1. 25.) 기부금품 사용목적 준수 강조 지시와 ○○과-○○(2017. 2. 16.)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관련 규정준수 강조 지시’를 통해 규정 미준수 사례 및 목적별 집행 가능, 불가능 예시 구체화 등을 하달하여 조치한 사실을 기재하여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재심의를 신청한 바가 없음에도 ○○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훈령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나, ○○실에서도 훈령개정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전제로 훈령개정 이전까지 세부 집행지침을 시달하도록 하였던 점, 이에 따라 ○○과에서 강조지시를 하달하여 일부 개선사항을 이행한 점, 또한 훈령 개정소요 제출 지시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의 개선요구에 대하여 불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7. 4. 12. ○○실은 감사처분 확인감사 후 ○○과(소청인 작성)으로부터 ‘훈령 개정사항은 ○○훈령 개정 소요 제출 지시(2017. 2. 21.)에 의거하여 현재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부금품 집행 관련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받은 점, 이후 ○○과는 ○○훈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17. 5. 15.) 등 개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실에서 의견을 제출(2017. 5. 24.)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인감사 이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훈령개정이 진행 중이었고 ○○실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감사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7. 6. 1. 소청인에 대한 주의 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요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주의장 발부 이전인 2017. 8. 10. ○○훈령 제○○조(기부금품의 사용)가 이미 개정되어 시행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리한 처분요구를 전제로 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