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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61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1221 | ||
사건묵살격하처리(각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7-61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7-61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7-61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7-61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장 B, 경장 C, 경장 D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D는 ○○경찰서 ○○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소청인은 2017. 1. 1. ~ 5. 31. 순찰 근무 중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고자,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가 범칙행위를 한 것처럼 「도로교통법」제7조를 임의로 적용하여 단속한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각 소청인이 그간 성실히 근무하며 각급 표창을 수상한 공적 및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사실관계 소청인은 임용 후 ○○경찰서에서 줄곧 근무하다가 2016. 5. ○○경찰서 ○○과로 전입하였으며, ○○시 대부분의 피단속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이자 노인계층이었다. 소청인은 이러한 피단속인을 상대하면서 심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고 훈방도 많이 하였으나, 당시 관내 보행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한편 지방청에서 교통단속 실적을 매일 ○○톡으로 보고를 받고 경찰서별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각 경찰서에서는 보행자 단속실적에 대하여 압박이 상당하였던 사정이 있어 결국 소속 경찰서의 성과 및 팀의 단속실적을 위하여 격하처리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2017. ○. ○. ○○경찰서 ○○과로 전입하게 되었고, 기존의 외근근무자들은 주간음주단속과 법규위반단속을 병행실시하는 과정에서 피단속자들로부터 이중단속이라며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자 단속건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격하처리하고 있었으며, 소청인 또한 전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근무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단속된 사안을 격하처리하게 되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그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본건 또한 개인적인 사욕이 아닌 경찰서의 성과평가와 실적 압박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사실관계 비위 사실 당시 ○○경찰청 ○○계는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기”라는 명분으로 단속을 강화하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 경찰서 교통외근경찰관들의 하루 일정 및 단속 실적 등을 단체○○톡방으로 공유하였다. 지방청에서는 경찰서 간 좋은 점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 상 경찰서 간 실적 경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소청인은 단속 실적에 대한 부담감 및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자괴감으로 출근 자체가 부담이 될 만큼 힘들었지만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 소청인 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에 잘못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다. 소청인은 거점단속 즉, 목검문식 단속으로 차량의 앞에서 미리 운전자를 확인하고 무전으로 불러주는 방식으로 좌석 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건을 주로 단속하였으나, 보행자 단속 성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청인 임의로 보행자 위반(혼잡완화조치위반, 범칙금 1만원)으로 발부하게 되었다. 2017. 7. 18. 본청 사무감사 시 이러한 사안이 적발되었고 이후 지방청 단체○○톡방에서 경찰서별 단속실적을 공유하는 일이 없어졌으며, 지방청 ○○계장 또한 “그 동안 단속 실적을 강조하거나 실적을 독려하지는 않았지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매일 아침마다 내려오는 지방청 분직보고서 내 단속실적란 또한 공란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년에 걸쳐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조직 및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근무하였음은 물론, 본건 징계처분 사유에 이르게 된 정황을 헤아려 소청인이 향후 더욱 투철한 법의식을 가진 경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본건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1) 사실관계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계 단체○○톡방을 통한 실적 일일보고 및 ○○경찰서 교통외근 월별 실적 통계에서 다른 동료들과 비슷한 실적을 내야한다는 심적 부담감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했음에도 보행자를 단속한 것처럼 편법을 쓰게 되었다. 소청인이 처음 단속업무를 맡았을 때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이 소청인에게 싼 스티커로 끊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고, 운전자들이 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교통경찰 본연의 업무도 소홀한 채 한쪽 차선을 마비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으나, 매일 수십번씩 반복되는 이러한 행태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소청인은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로부터는 비아냥거림을 받는 한편, 오히려 소위 격하처리 시 운전자들로부터 고맙다 혹은 수고가 많다는 등의 인사를 받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도 겪어 보았으며, 그럼에도 소청인은 단 한건도 소청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격하처리한 경우는 없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열악한 근무조건 및 실적에 대한 부담 속에서도 교통외근직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피단속자의 딱한 사정으로 격하처리한 건 또한 결국 소청인에게 가혹한 처분을 돌아온 결과로 인하여 소청인은 현재 우울증과 식욕감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올해 결혼을 앞둔 소청인이 새로이 출발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라. 소청인 D 1) 사실관계 소청인이 근무를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교통외근 경찰관으로 성역을 넘은 당찬 여경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지방청 교통분직보고, 과장님 일보, 베스트교통경찰평가, ○○톡 메시지 작성 등 단속실적이 숫자 또는 등수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눈 먼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국민들로부터 교통경찰관 업무에 대한 공감을 얻는 한편 교통경찰관의 역량을 보여주고자 틈틈이 신문 기고문을 작성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고, 교통외근 경찰관들이 국민에 봉사하는 마음과 부서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간 힘들게 근무하여 왔음에도 동건으로 인하여 ○○경찰서 ○○과 교통외근은 ‘단체로 징계를 받은 부서’로 직원으로부터 가장 기피되는 부서로 전락할 위기에 있으며, 소청인 또한 이에 대한 죄책감에 크게 시달리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 D는 2017. 1. 1. ○○도 ○○시 ○○구 ○○동 일원에서 순찰 근무를 하다가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 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겠다는 이유로 마치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가 범칙행위를 한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7조 위반을 적용하여 통고처분하는 등 2017. 1. 1. ~ 5. 31. 기간 중 591건의 통고처분 중 401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나) 소청인 A는 2017. 1. 10. ○○도 ○○시 ○○동 일원에서 순찰 근무를 하다가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겠다는 이유로 마치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가 범칙행위를 한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7조 위반을 적용하여 통고처분하는 등 2017. 1. 1. ~ 5. 31. 기간 중 중 277건의 통고처분 중 68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다) 소청인 B는 2017. 1. 7. ○○도 ○○시 ○○구 ○○동 일원에서 순찰 근무를 하다가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겠다는 이유로 마치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가 범칙행위를 한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7조 위반을 적용하여 통고처분하는 등 2017. 1. 1. ~ 5. 31. 기간 중 595건의 통고처분 중 252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라) 소청인 C는 2017. 1. 4. ○○도 ○○시 ○○구 ○○동 일원에서 순찰 근무 중,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 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겠다는 이유로 마치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가 범칙행위를 한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7조 위반을 적용하여 통고처분하는 등 2017. 1. 1. ~ 5. 31. 기간 중 482건의 통고처분 중 284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마) 각 소청인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별 보행자 단속 실적 비교에 대한 부담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운전자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과정에서 단속사안을 격하처리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바) 동건 비위사실은 경찰청 주관 ○○지방경찰청 종합감사 시(2017. 7. 17.~21.) 적발된 것으로 ○○지방경찰청 종합감사 처분요구서(2017. 8. 16. 경찰청 감사담당관)에 따르면, ○○지방경찰청 통고처분 내역(범칙행위자 및 범칙금액별) 및 ○○지방경찰청 경찰서별 교통단속 현황(범칙행위자별)은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대법원은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나) 우리 위원회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등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각 소청인들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하고도 보행자를 적발한 것처럼 「도로교통법」제7조를 임의로 적용한 잘못이 모두 인정되는 한편, 각 소청인들에게 특별히 참작해야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각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각 소청인은 매일 ○○청 단체 ○○톡방을 통하여 경찰서별 단속 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고충이 비단 ○○경찰서 교통외근 경찰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①항에 더하여 ○○청 내 타 경찰서 교통외근 직원들 역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운전자가 단속된 경우 이를 관대하게 처분해주고 싶은 측은지심이 없을 리 없고, 운전자가 단속사실에 강하게 저항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리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단속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또한, 각 소청인은 단체 ○○톡방을 통하여 타 경찰서의 단속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경찰서의 보행자 단속실적이 이미 타 서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을 인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단속 사안을 격하처리 해 온 정황이 인정되며, ○○경찰서 교통외근 경찰관 중에서도 규정에 위배됨 없이 단속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있었음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각 소청인의 행위는 단속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는 한편 실적을 유리하게 챙길 의도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편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공권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격하처리를 당연시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여 향후 원칙대로 단속업무를 처리하는 선량한 경찰관이 비난받을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함은 물론, 경찰의 법집행력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⑤ 각 소청인은 모두 ○○경찰서 소속으로, ○○경찰서 ○○계 외근직원 중 단 1명만을 제외한 전원이 단속사안을 격하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같은 부서 직원이 이러한 편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동료직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도나도 이에 동조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편법을 자행함으로써, 결국 ○○경찰서 내 ○○팀 간 혹은 직원들 간에도 단속실적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정황상 잘못된 격하처리 방식이 최소한 2016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왔으리라 충분히 짐작되며, 혹여 2017년 본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방식이 더욱더 고착화되었으리라 볼 수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마땅하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따르면 각 소청인의 비위유형은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이 때 ‘의무위반행위의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을 그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소청인 측에 따르면 당해 징계위원회는 각 소청인이 팀장 직위에 있었는지 여부, 개인별 격하처리 건수 및 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징계의결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으로 보여 지는 한편, 결과적으로 각 소청인 모두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견책 처분을 받기에 이른바, 원처분이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소청인이 제기한 견책 처분에 대한 감경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