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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462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70914 | ||
음주소란(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46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6. 20.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술집 업무방해 및 출동 경찰관 모욕(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소청인은 2017. 4. 29. 01:18경 ○○ ○○구 소재 ‘○○’ 술집에서 소청인의 형과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시비가 있었고 손님들은 이를 피해 술집을 떠났는데, 소청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종업원 B(여, 32세)에게 손님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수차례 삿대질을 하고 위협을 가하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 C가 현장에 도착하자 B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신고했냐?”라고 욕설하여 약 50분가량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경찰관 C가 같은 날 03:25경 소청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청 ○○국 직원이다. 야, 이 개새끼야. 너 일 그렇게 밖에 못해.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C를 모욕하였다. 나. 경찰공무원증 분실(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소청인은 2017. 4. 11. 18:00~19:00경 ○○ 주변에서 귀가하던 중 지갑을 분실하면서 그 안에 있던 경찰공무원증도 함께 분실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 공적이 존재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소청인을 용서하여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업무방해에 관하여 소청인의 형은 2017. 4. 28. 소청인의 딸 수술에 대하여 소청인을 위로하고자 찾아왔으며, 이에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게 되었다. 소청인과 소청인의 형은 2017. 4. 29. 자정 무렵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갔었고,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있었으나 상호간에 오해를 풀고 바로 사과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손님이 술자리 동석을 제안하였고, 이에 응하여 술을 함께 마셨다. 소청인은 성명불상의 손님이 동석 시에 같이 마셨던 술값을 치르고 나갔다는 것을 알고, 괜한 빚을 지는 것 같아 종업원에게 연락처를 아는지 물었으나 알려주지 아니하자 “다시 만나 시비를 가리려는 게 아니다. 답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 알려줘도 된다.”고 하였고, 거듭 모른다고 대답하자 욕설을 섞어가며 몇 차례 항의를 하였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위협적으로 행동하거나 집기류, 술잔 등을 부수는 행동 등은 없었고,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적극적·의욕적인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관이 왔을 때는 소청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었고, 이에 종업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왜 별 것도 아닌 걸로 신고하여 곤란케 하냐.”는 식의 항의를 하였었다. 나. 모욕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내가 ○○청 ○○국 직원이다, 야 이 개새끼야, 너 일 그렇게 밖에 못해 이 새끼야.” 라고 하였다는 부분은 소청인도 경찰관이고 야간근무를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냐는 취지였었고, 일관되게 반말을 하지 않았던 기억 상 위와 같이 욕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 따져가며 계급을 묻는 것은 모욕적으로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혐의를 인정하나, 다소 어감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다. 경찰공무원 분실에 관하여 소청인은 2017. 4. 18. ○○ 주변에서 부주의로 주머니에 넣어 둔 지갑을 분실하면서, 그 안에 있던 경찰공무원증도 함께 분실한 사실이 있다. 라. 기타 참작사항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 ○○대 소대장으로서 대원 관리를 소홀히 한 바 없었고 지역경찰로서 주민안전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다는 점, 기획부서에서 다년 간 경찰청장 메시지 작성·전파 업무를 수행하며 치안동력을 결집하는 데 일조하였고 그 공로로 심사 승진한 경력도 있다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존부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 각 기재 및 심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청인이 2017. 4. 29. 01:18경 이 사건 술집에서 소청인의 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시비가 있었으며,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이 사건 술집에서 퇴거한 사실, ② 소청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종업원 B에게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수차례 삿대질을 하고 위협을 가하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 ③ 경찰관 C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 종업원 B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신고했냐?”라고 욕설한 사실, ④ 경찰관 C가 같은 날 03:25경 소청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청 ○○국 직원이다. 야, 이 개새끼야. 너 일 그렇게 밖에 못해.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C를 모욕한 사실, ⑤ 소청인은 2017. 5. 2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안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및 모욕 행위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2017. 5. 26.자 감찰 조서에 따르면 소청인 스스로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은 2017. 4. 29. ○○경찰서 형사계 수사 당시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비해 종업원 B와 경찰관 C의 진술기재를 살펴보면, 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소청인과 달리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② 경찰관 C의 진술은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있었던 날에 기재되었는데,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내용에 대해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상황 하에서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이 진술 기재 내용이 CCTV 영상 확인을 한 수사보고 기재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 B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할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불분명한 기억보다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존부 1)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칙 제6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복무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62조 제1항에서는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 각 기재 및 심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청인은 2017. 4. 11. 18:00∼19:00경 ○○ 주변에서 귀가하던 중 지갑을 분실하면서 지갑 안에 있던 경찰공무원증을 함께 분실한 사실, ② 소청인은 2017. 4. 19. 경찰공무원증 분실 사실을 통보한 사실, ③ 경찰청은 2017. 4. 20. 소청인의 경찰공무원증 분실 수배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복무규칙에서 공무원증 분실하였을 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타인이 분실한 공무원증을 습득하여 파생될 수 있는 신분 사칭, 불법 침입 문제 등의 위험성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며,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 직무의 특성상 공무원증 분실에 따른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이에 통보 의무가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청인이 공무원증을 분실하고 상당한 기한 내에 분실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증 분실에 따른 위험성을 제공한 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소청인은 주취 소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술에 취해 이 사건 술집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동료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의 정도는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다만, ① 소청인의 모욕 행위와 관련하여 경찰관 C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소청인은 피해자 B에게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검찰에서도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이 그 동안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 사건 비위 행위 이외에 다른 비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본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