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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340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70926 | ||
음주 운전 후 교통사고 도주(해임→강등)
사 건 : 2017-34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4. 2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경계강화 기간 중 근무기강확립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7. 4. 12. 22:50경 0.097%(측정시 0.080)의 주취상태에서 소청인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동에 있는 ○○약국 앞을 직진 중 전방 좌우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횡단보도 앞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다. 또한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안쪽복사의 골절 병명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지난 ○○년 ○○개월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동료 경찰관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한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회 표창을 수여한 점,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7. 4. 12. 19:00경 동료 경찰관인 경위 B, 경사 C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 한 잔 하기 위해, ○○시 ○○구 ○○동에 있는 ‘○○식당’에 모였다. 세 사람은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소청인은 그 중 소주 5~6잔 정도를 마셨다. 같은 날 22:00경 일행은 식당에서 나와 길에서 20분가량 이야기를 더 나누다 헤어졌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소청인은 다음 날 대중교통 출근이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중간에 택시에서 내려 소청인의 차를 세워둔 주차장으로 가 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같은 날 22:45경 차를 운전하여 ○○시 ○○구 ○○동에 있는 ○○약국 앞을 지나던 중 소청인은 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사람이 빠르게 뛰어가는 것을 보았고, 차에 어떤 충격도 없었으나, 너무 놀라 15미터 우측 전방에 차를 세웠고 운전석 창문을 열고 고개를 밖으로 내밀어 사람이 뛰어서 지나간 곳을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후 평소 다니던 동선대로 운전하여 23:00경 귀가하였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 2명에 의해 도주차량의 죄로 조사받게 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 혐의는 부인하는 바, 먼저 피해자의 옷 색상이 모두 검정색이고, 사고가 야간에 일어났으며, 중앙분리대가 시야를 가려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부딪힌 게 아니라 차량에 스친 뒤 피하는 과정에서 지면에 넘어져 상처를 입었던 점,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도주차량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보아 소청인은 도주할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며, 다음으로 형사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적용에 피해자의 다친 정도, 즉 상해의 인정범위를 상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추돌의 경위와 경중, 사고 직후의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도주차량 혐의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차량에 직접적으로 부딪힌 것이 아니며, 회피하기 위해 움직이다가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이고 도주차량죄에서 의미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은 도주차량죄 혐의를 부인하는 바이다. 소청인은 위와 같이 도주치상의 혐의는 부인하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과 각종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함에도 과실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하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한 점,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던 점, 동종 전과 및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남다른 직업정신을 가지고 공무에 임해온 점, 부양가족이 많고 많은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7. 4. 12.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시 ○○구 ○○동에 있는 ○○식당에서 음주를 하였다. 2) 같은 날 22:2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에서 내려 소청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가 소청인의 차를 운전을 하였다. 3) 같은 날 22:50경 소청인은 주취상태에서 소청인의 차량을 3km 운행하던 중, ○○시 ○○구 ○○동 ○○약국 앞에서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그로인해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뜨렸다. 4) 이후 소청인은 15m 우측 전방에 차를 잠시 정차하고 운전석 창문을 열고 고개를 밖으로 내밀어 뒤를 보았고, 곧 다시 운전하여 귀가하였다. 5) 한편 차량 충격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근처 50m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 2명이 현장으로 달려왔고, 22:58경 차량번호를 외운 목격자가 119에 신고접수 하여 23:04경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 6) 2017. 4. 13. 00:20경 교통조사 담당자가 소청인의 주거지를 방문, 소청인은 ○○경찰서로 동행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위드마크 환산 적용 0.097%(측정 0.080%)로 나왔다. 7) ○○경찰서는 2017. 5. 2.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고, ○○지방검찰청은 2017. 5. 19. 도주치상은 불기소,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17. 8. 24. 소청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하였다. 8) ○○경찰서장은 2017. 4. 18.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17. 4. 25.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7. 4. 26.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별표 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①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해임~강등’ 상당으로, ②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파면~해임’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를 음주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보았으나, 이후 도주치상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였다. 3) 경찰청은 대선을 앞두고 2017. 3. 30.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계획’을 하달하였고, ○○경찰서는 2017. 3. 31. 동 운영계획을 전 부서에 하달하여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제고하였고, 소청인은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수시로 교양을 받았다. 4) 소청인은 2002. 10. 경찰에 입직하여 약 ○○년 간 근무하는 동안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 ○회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에서 제외되며, 본건 외에 음주관련 문제나 일체의 징계전력은 없다. 5)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 소청인의 처 및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 16부와 250명의 탄원인 연명부가 제출되었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도주 범의의 인정 여부 소청인은 당시 교통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검찰에서는 2017. 5. 19. ①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던 점, ② 사고 현장에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부터 중앙선과 나란히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채 화단 부근에 쓰러져 있었던 점, ④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일행들이 사고 당시 피해자와 떨어져 있었던 점을 근거로, 사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고, 위 검찰 처분을 달리 볼만한 특별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인정 여부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 각 기재 및 심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청인은 2017. 4. 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상태에서 소청인의 차량을 운행한 사실, ② ○○지방검찰청에서 2017. 5. 19. 소청인의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 ③ 이에 대해 ○○지방법원은 2017. 8. 24.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소청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직접적으로 부딪힌 것이 아니며,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움직이다가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도주차량죄에서 의미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한 형사재판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안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사고)에 대해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해임~강등’ 상당에 해당하는 비위를 야기한 점, 새 정부 출범으로 공직사회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기간 운영계획이 하달된 상황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① 소청인이 교통 사고 당시 도주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소청인의 도주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점, ② 소청인이 사고 다음 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③ 피해자도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두 번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④ 소청인이 약 ○○년간 재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징계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⑤ 경찰청장 표창 ○○회, 지방청장 ○○회 등 ○○회의 표창을 받는 등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⑥ 동료 경찰관들의 신망을 받아온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