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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401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0831 | ||
음주폭행(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401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단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단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단 ◯◯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17. 4. 13. 일근근무 종료 후 ◯◯구 소재 ◯◯집에서 대학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 2차로 ◯◯구 소재 ‘◯◯’ 주점에서 ◯◯를 마신 후 22:50경 만취상태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B)가 먼저 계산하자 새치기로 오인한 채 피해자 일행 뒤에서 ‘저 새끼를 깔까’라는 말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B)가 이를 듣고 따지자 ‘병신새끼 꺼져’라는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 정강이를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C, 임신13주)를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형사입건 되었다. ’17. 3. 10. 탄핵심판 선고 관련 복무기강확립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 운영계획 등의 지시가 하달되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직원 복무기강 확립이 강조되는 시점이었고, ’17. 3. 16. ◯◯단장의 의무위반 행위 근절 ‘순경급 특별교육’, ’17. 4. 10. 순경대상 의무위반예방 일제교육 실시 등 수차례 의무위반 행위 근절 특별교양을 실시했음에도 술에 만취되어 시비를 걸어 물의야기(음주폭행)하는 등 지시사항을 불이행 하였다. 또한 경찰관은 개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공인으로서 조직을 대변하고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저 새끼 깔까’, ‘병신새끼야 저리 꺼져’라고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지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형사입건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일 퇴근하던 중 대학친구 2명의 연락을 받고 ◯◯구 소재 ◯◯집에서 소주 2병과 맥주 4병을 마시며 식사를 한 후 인근 ‘◯◯’ 주점에서 ◯◯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만취상태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B)가 먼저 계산하자 새치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말싸움이 되어 피해자(B)가 이를 따지자 “병신새끼 꺼져”라는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 정강이를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C)를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체포될 당시 소청인의 기억으로는 순찰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여 폭행을 멈추었고 출동 경찰관들의 통제대로 순순히 따라 ◯◯시 ◯◯경찰서 ◯◯파출소로 가서 담당 형사에게 순순히 조사를 받았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사건 당일 음주 만취되어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만나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고 피해자도 소청인의 실수를 이해한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지검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이 경찰관으로서 음주 만취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나 이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약 1년의 경찰생활 동안 징계 없이 ◯◯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동료직원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유사 음주폭행사건 대비 이번 징계양정이 과중한 처분이라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다. 소청인은 음주 후 폭행 당시 순찰차가 보이자 폭행을 멈추고 통제를 잘 따랐다고 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소청인이 순찰차가 도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 즉, 만취상태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가 먼저 계산하자 새치기로 오인한 채 피해자 일행 뒤에서 ‘저 새끼를 깔까’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 B가 이를 듣고 따지자 ‘병신새끼 꺼져’라는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 정강이를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를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형사입건 바 있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지검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받았으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 복무기강확립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 운영계획 등의 지시가 하달되는 등 복무실태 점검 지시가 있는 가운데 심야시간(22:50)까지 지인들과 음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킨 점, 그 외 소청인이 주장하는 이건 발생 경위 등은 징계 사유 존부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비위로 인해 경찰관으로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 부분 이유가 없다. 또한 소청인은 이번 징계가 유사 음주폭행 관련 다른 사례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소청인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 지시가 있는 가운데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징계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