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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5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70720
음주폭행(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35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4. 2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7. 4. 5. 22: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 ◯◯동 ◯◯ 소재 ◯◯(일반음식점) 술집에 들어가 손님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일반음식점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불법이라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상호 폭력을 행사한 후,
B가 술집 밖으로 나가자 대상자가 따라 나가려고 하여 ◯◯ 술집 사장 C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나가지 못하게 붙잡자 팔을 뿌리치고 꺾어 C 오른팔이 멍들게 하는 부상을 입히고, 술집 밖으로 나가 차량에 타고 있던 B를 강제로 끌어내 ◯◯지구대로 끌고 가면서 몸싸움 등 상호 폭행하여 음주로 인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재직기간 19년 3월동안 맡은 바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재직기간 중 경찰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따라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7. 4. 5. 18:30경 주간 근무 후 직원들과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막걸리를 마셨으나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 혼자 ◯◯ 술집에 들어가서 C 사장이 반주하고 손님이 노래 부르는 것을 목격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 부르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여 범죄첩보로 사용하기 위해 소청인 휴대폰으로 불법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 때 B 일행 3명이 촬영행위에 대해 시비를 걸었으며 B가 주먹으로 소청인의 얼굴을 2회 폭행하고 그 술집을 나가자 B가 폭행 후 음주상태로 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B의 멱살을 잡고 ◯◯지구대로 데리고 가면서 상호 멱살을 잡은 것으로
소청인은 B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나 경찰관의 신분상 폭행을 하지는 않았으며 B의 도주를 막기 위해 멱살을 잡은 것으로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다.
사건 당일 C 사장은 ◯◯지구대로 출두하여 당시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가 수일 후 ◯◯경찰서 ◯◯계로 C가 출두하여 불법영업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소청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일방적인 진술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6회의 표창을 받은 점, 근무 중이 아님에도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경찰업무를 수행하려 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가 주먹으로 소청인의 얼굴을 2회 폭행하고 그 술집을 나가자 폭행 후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멱살을 잡고 ◯◯지구대로 데려 가려고 상호 멱살을 잡은 것으로 폭행하지 않았으며 C 사장도 불법영업에 대해 조사를 받자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근무 후에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술집에 들어가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 부르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여 범죄첩보로 사용하기 위해 촬영하였다고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 법규위반 사실을 목격하였다면 112에 신고하여 현장단속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며 상대에게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촬영하여 시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여 범죄첩보를 위해 촬영하였으므로 동영상 촬영이 정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과 폭행 상대방 B의 진술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B에게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맞은 것은 인정되며 맞은 후에 ◯◯지구대로 데리고 가기 위해 상호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가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고, 이것이 폭행인지 정당방위인지는 몸싸움의 정도에 따라 판단되나 이 과정에서 소청인이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이 ◯◯ 사장 C에 대한 폭행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지청에서 사건 조사 중으로 소청인과 C 사장의 진술이 달라 확인이 어려우나, C 사장이 제출한 오른팔에 멍이 든 사진을 보면 C 사장이 술집 밖으로 나가는 소청인을 저지할 때 팔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힌 것은 사실이며 소청인이 경찰관 신분으로 시민의 팔에 부상을 입힌 것은 명백한 잘못된 행위이다.
다만 이번 비위는 소청인이 불법영업 현장을 채증하기 위한 과정에서 유발한 점, B가 소청인에게 먼저 얼굴을 2회 폭행하여 소청인이 입 안쪽에 피가 나는 부상을 입은 점, 소청인을 폭행 후 술집 밖으로 도망가는 B를 잡고 B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으나 소청인이 폭행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점, 소청인과 B가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종료된 점, C 사장에 대한 폭행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조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B와 C 사장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