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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326 | 원처분 | 감봉2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0905 | ||
무단결근, 근무결락등근무불성실(감봉2월→기각)
사 건 : 2017-326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하여 공·사생활을 막론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1. 29.부터 ○○과 ○○계에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전날 과음으로 출근 당일 병가 및 연가처리를 요구하는 등 근무태만하여 경찰서장 구두경고를 받고 ‘16. 10. 24. 로 ○○과 ○○지구대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소속 상관인 지구대장, 팀장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출근할 것을 수차례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3. 15. ~ 3. 25. 연가신청(해외여행) 후 3. 26일 근무(야간), 3. 28일 4․3중요행사 FTX 동원 근무, 3. 29일 근무(주간), 3. 30일 근무(야간)를 하지 않는 등 무단결근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규정 등에 의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인정 여부 소청인은 2017. 3. 15 ~ 3. 25일 연가신청(해외여행) 후 다음날(3. 26일, 야간근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귀국 이후 몸이 좋지 않아 3. 26.(야간) 근무에 대해 지구대장에게 병가 요청 후 허락을 받았고, 3. 28일 4․3 중요행사 FTX 동원 근무에 관해서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연락 받지 못해 동원 사실을 알지 못해 참석하지 않은 것이고, 3. 29일 근무(주간), 3. 30일 근무(야간)에 대해서는 동료직원에게 병가를 요청한 것이므로, 무단결근하여 직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위반을 적용하였으나, 소청인이 상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과거 ○○과에 근무하다가 과음으로 ○○지구대로 전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업무상 우측 어깨 및 우측 늑골 등에 부상을 당하여 이로 인한 통증 심화로 수면 장애가 발생하여 근무 중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으나, 이로는 효과가 없어 음주 습관이 생긴 것으로, ‘15 10. 24. ○○ 지구대 전출 이후에는 음주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약물 복용과 운동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등 노력하였고, 전(前) 대장의 금주 권고에 따라 금주하였고 근무일마다 음주감지에도 성실히 임해 음주 감지 된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다. 소청인은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하지 못해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술을 끊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 각 기재 및 심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청인은 지인들과의 해외여행을 위해 2017. 3. 15 ~ 3. 25일 연가신청을 한 후 다음날(3. 26일, 야간근무)지구대장에게 당일에 병가를 신청하였다. 나) 2017. 3. 28. 17:00경, 관리반 직원은 소청인에게 중요행사 FTX 동원 근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통화 시도(3회 통화 시도)하였으나, 소청인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어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리반 직원은 소청인에게 3차례에 걸쳐, 문자를 발송하였다. 다) 소청인은 다음 날 2017. 3. 29. 주간근무에 무단결근하였고, 이에 같은 날 오전, 같은 팀 동료 직원, 소청인의 주거지 방문 출근하자 소청인은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며 방문한 동료에게 병가 신청요청 하였다. 라) 같은 날 오후, 소속 팀장이 소청인 주거지 방문하였으나 소청인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할 상태가 아니라는 진술로 무단결근하였다. 마) 소청인은 2017. 3. 30. 야간 근무에 무단결근하였고, 같은 날 오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소청인의 주거지로 방문면담을 실시하였다. 2) 사안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청인은 소속 상관인 지구대장, 팀장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출근할 것을 수차례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3. 15. ~ 3. 25. 연가신청(해외여행) 후 3. 26일 근무(야간), 3. 28일 4․3중요행사 FTX 동원 근무, 3. 29일 근무(주간), 3. 30일 근무(야간)를 하지 않는 등 무단결근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소청인은 2017. 3. 15 ~ 3. 25일 연가신청(해외여행) 후 다음날(3. 26일, 야간근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귀국 이후 몸이 좋지 않아 3. 26.(야간) 근무에 대해 지구대장에게 병가 요청 후 허락을 받았고, 3. 28일 4․3 중요행사 FTX 동원 근무에 관해서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연락 받지 못해 동원 사실을 알지 못해 참석하지 않은 것이고, 3. 29일 근무(주간), 3. 30일 근무(야간)에 대해서는 동료직원에게 병가를 요청한 것이므로, 무단결근하여 직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직장이탈 금지 의무,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속 상관이라 함은 그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하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하므로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관과 기타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를 포함하고, 직무상 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이나 문서 등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 기재를 각 종합하면, 소청인은 ○○계 재직 당시 직원에게 피해(음주로 인한 112순찰차량 탑승 불가)를 주고 잦은 병가 등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으로 지휘보고 되어 경찰서장 구두경고 및 ○○지구대로 발령 난 사실이 있는바 소속기관의 청문감사관과 소속 지휘관 등은 소청인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경고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음주감지 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관이 소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성실한 공직 생활 확립과 의무 위반 행위의 근절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청인은 이를 엄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재차 위반하여 위 지시를 위배한바, 이와 배치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먼저, ① 소청인은 17. 3. 15. ~ 25. 연가신청(해외여행, 초등학교 친구들과 동행) 후, 3. 26.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부터 이미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에 도착해서도 술을 계속 마셨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비로소 지구대장에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이 신청한 병가는 정상적인 병가의 개념으로 보기 힘든 점, ② 소청인은 FTX근무에 동원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리반 직원이 동원근무 내용을 3. 27. 소청인의 휴대폰에 3회 문자 통보, 수신한 사실이 확인 되었고, 3. 28.에도 문자 1회 통보, 이를 수신한 내역이 있으며, 과거 소청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전력 등을 미루어 볼 때, 부인이 문자를 확인하여 소청인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소청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무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은 교통관리계 재직 당시 직원에게 피해(음주로 인한 112순찰차량 탑승 불가)를 주고 잦은 병가 등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으로 지휘보고 되어 소청인 및 소청인의 妻가 추후 재발방지 및 알콜치료 등을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하여 경찰서장 구두경고 및 ○○지구대로 발령 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주변 동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오히려 음주로 인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신분을 망각하고 성실하지 못한 근무태도를 보임으로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등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는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