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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2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70905
개인정보조회및유출(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42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공중보건의사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5. 31.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6. 4. 11. ○○도 ○○과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7. 1. 25. 14:00경 ○○도 ○○과에 근무 중 온나라문서결재시스템에 등재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공문을 보고 이를 촬영하여 15:30경 ○○도 공중보건의사 도대표 및 부대표, 각 시‧군 대표 등 총 2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민원인의 개인신상정보(이름, 핸드폰번호, 집주소)를 유출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공중보건의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촬영하여 유출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공중보건의사로서 ○○도청으로 발령받고 단 한 번도 개인정보 관련 교육이나 주의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점, 소청인이 공문을 열람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었던 점, 소청인은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ㆍ제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조심하고 주의하자는 취지로 한 행동이었던 점, 해당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공중보건의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역학조사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시인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로서 ○○도청으로 발령받고 단 한 번도 개인정보 관련 교육이나 주의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점, 소청인이 공문을 열람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었던 점, 소청인은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ㆍ제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조심하고 주의하자는 취지로 한 행동이었던 점, 해당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공중보건의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역학조사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외부에 유출한 것은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인 바, 더욱이 피해자가 이 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안으로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우며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 점, 나아가 소청인이 직원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부정할 수 없으나,
소청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하거나 취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 이외 다른 징계나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